정신줄을 어디 놓고 있는지, 순엉터리 법해석을 해대는 선관위를 강력 규탄하고, 지난 선거 관련 책임자 전원 형사처벌할 것을 강력 요청함.
논란을 하나하나 짚어 볼 것.
[1].
선관위는 이날 “현행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14년 7월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해당 조항의 효력 상실이 (선거는 이상한 방식으로 잘만 해대면서) 하필 국민투표를 하지 못할 정도의 사안인지,
해당 조항이 효력 상실되었으면 시행령 개정 같은 것으로도 커버 가능한지 따져야 할 것.
국민투표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인가? 그건 아님.
* 14조 1항이선거인 명부 관련이 위헌적이라는 것이고,
이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그 사안, 즉 투표때마다 재외국민 등록해야 하는 그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하면 될 일.
아래 [2]. 국민투표법
*국민투표법
⑥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될 일...
선거는 순엉터리로 선관위가 해대면서, 하필 국민투표는 반대하고 나선다?
일단 선거 테러 죄인들은 처벌부터....ㅜㅜ
[1].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해석)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정권자는 대통령이고, 이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근거를 제시하면 될 일.
어차피 결정은 국민 투표 결과로 하는 것이니, 그 합리적 수준의 근거란 요건이 까다로울 필요는 없을 것.
대통령이 투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수준인 것을 보이면 그저 충분한 것.
민주주의의 핵심 의사 결정권인 국민 투표를 하자는 것을 온갖 핑계를 대며 투표조차 못하게 막는 건 불합리하고 반민주적 행위!!
[2].
*국민투표법
⑥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됨.... ?? 맞음?
해외에 있는 한국 외교관을 통해 대통령
** 재외국민 뜻 ...
국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해당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
*국민투표는 활성화되어야 할 핵심 민주적 제도이지, 온갖 이유를 대가면서 무조건 안된단느 세력이 있으면
반민주 세력일 것.!!
(자료)...
국민투표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3294-8400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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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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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투표인명부
* 효력상실된 조항...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①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ㆍ시장(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ㆍ읍장ㆍ면장(이하 “區ㆍ市ㆍ邑ㆍ面의 長”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2., 200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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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①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ㆍ시장(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ㆍ읍장ㆍ면장(이하 “區ㆍ市ㆍ邑ㆍ面의 長”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2., 2009. 2. 12.>
②투표인명부에 등재된 국내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민투표일 현재에 스스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은 무료로 한다.
1.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개표구밖에 장기 여행하는 자
2.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3.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선박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③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투표인명부에 이를 표시하는 동시에 부재자신고인명부를 투표구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에는 투표권자의 성명ㆍ주소ㆍ성별과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2 이상의 투표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⑥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 1통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⑧1투표구의 투표권자의 수가 2천인을 넘을 때에는 그 투표인명부를 2개로 분철할 수 있다.
[2009. 2. 12. 법률 제9467호에 의하여 2007. 6.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헌법불합치, 2009헌마256, 2014. 7. 24., 국민투표법(2009. 2. 12. 법률 제946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 부분은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동아일보|정치
선관위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받아… 현재로선 실시 불가능”
강경석 기자 | 박상준 기자 | 유원모 기자
입력 2022-04-28 03:00 업데이트 2022-04-28 03:00
[검수완박 논란]
‘국내 거소 있어야 투표인명부 등재’… 2014년 헌재 “재외국민 투표권 침해”
법개정 완료돼야 국민투표 가능… 검수완박 투표 요건 되는지도 논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6·1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는 이날 “현행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14년 7월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 문제 1 ))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에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당시 헌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안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아직까지도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도했으나 국민투표법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인 헌법 72조에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검수완박’이 국가 안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외교 국방 통일에 비등할 정도로 국가 안위에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국가 수사 절차를 일거에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은 헌법조문에서 말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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