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사회, 민주적 의사 결정을 위한 국민투표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정 등을 강력히 촉구함. [2022-04-28]

by viemysogno posted Apr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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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이 제기한 국민투표 관련,

국민들의 민생 안전 관련 핵심 부분인 수사에 관한 사안은 국가 형사법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고,

이는 외교 통일에 비해 전혀 손색없이 중요한 국정 사안임.

 

물론 애매하다면 그 결정권은 결정권자가 가지는 것... 재량권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

그 재량권도 여기서는 국민 투표로 최종결정하기 위한 투표 이행 여부 결정을 위한 재량일 뿐.

이 정도는 충분히 법률에 명시한 재량권에 분명히 속할 것.!!

 

 

문제가 된,

국민투표 관련 투표자 명부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에 의한 것으로 나오고,

그렇다면 대통령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면 될 일.!!

 

그리고 14조 1항 재외국민 등록 여부가 헌법불합치여서 효력을 잃었다고,

국민투표가 효력을 잃은 것 아님.

국민투표에서 등록 명부 사안은 분명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방금 올린 글을 자세히 읽어보고 검토해야 할 것.

 

 ......   [2022-04-2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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