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이 제기한 국민투표 관련,
국민들의 민생 안전 관련 핵심 부분인 수사에 관한 사안은 국가 형사법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고,
이는 외교 통일에 비해 전혀 손색없이 중요한 국정 사안임.
물론 애매하다면 그 결정권은 결정권자가 가지는 것... 재량권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
그 재량권도 여기서는 국민 투표로 최종결정하기 위한 투표 이행 여부 결정을 위한 재량일 뿐.
이 정도는 충분히 법률에 명시한 재량권에 분명히 속할 것.!!
문제가 된,
국민투표 관련 투표자 명부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에 의한 것으로 나오고,
그렇다면 대통령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면 될 일.!!
그리고 14조 1항 재외국민 등록 여부가 헌법불합치여서 효력을 잃었다고,
국민투표가 효력을 잃은 것 아님.
국민투표에서 등록 명부 사안은 분명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방금 올린 글을 자세히 읽어보고 검토해야 할 것.
...... [2022-04-2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