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gyu 4시간 전
14조 1항이 효력 상실되었다고, 그게 어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말로 해석하나? 선관위 치매가 의심된다....!! ㅜㅜ
정상적 사리 판단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오랫동안 국민투표를 안 하는 나라가 민주 국가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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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e****
1시간 전
선관위는 선거관리나 질하면 되는거지. 지일은 못하면서 남의 일에 뭔 개. 짖는 소리야. 선관위가 판단 할 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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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ch****
3시간 전
선관위가 국민투표 가부를 결정짓는 기관인가? "망둥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에 딱 어울리는 짓~! 온 동네가 미쳐 날뛰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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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검수완박
"검수완박 국민투표" 尹측 승부수에…선관위 "불가능한 일"
중앙일보
입력 2022.04.27 19:35
업데이트 2022.04.27 20:37
김기정 기자
박태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7일 국민투표 부의 가능성을 내비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민의 뜻을 직접 묻겠다는 취지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국민투표 부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에선 윤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뒤집기에 이어 섣부른 국민투표 제안으로 민주당에 반격 빌미를 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법 개정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 비서실장은 “민주당의 다수 횡포에 대해 당연히 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는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민주당과 야합한다면 국민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다.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비서실은 당선인께 국민투표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장 비서실장은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비서실 간부회의를 통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투표일정과 관련해선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도 안 들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인수위에 나와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의논해 당선인에 보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국민투표 불가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선관위는 검수완박법 국민투표 부의와 관련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현행 규정으론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 자체가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투표인 명부 등재와 관련한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12월 31일을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국회가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현재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윤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법 반대를 위한 국민투표 부의를 거론한만큼 민주당의 협조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정치권 분석이 나온다.
검수완박법이 국민투표 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조계 의견도 많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엔 국민투표 부의 요건으로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검수완박법은 순수한 입법 사안으로 외교, 국방과 같은 중요 정책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72조가 규정한 중요정책엔 법률이나 법률안은 해당할 수 없다. 그것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 교수는 “검수완박법 자체가 절차적, 내용적 위헌성이 있다”며 “이런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법을 정당화시켜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윤 당선인 측이 국면 전환 및 여론전을 위한 카드로 국민투표 부의 제안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검수완박법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며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검토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투표 부의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법을 가지고 혹세무민하려는 것”이라고 윤 당선인 측을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선인이 알고 있는 헌법이 달나라 헌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기정·박태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