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민투표 논란은 해당 문제에서 그칠 게 아니라,
국민 투표 활성화 입법을 비롯해서,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묻기 위한 다양한 제도 정착, 입법화로 이어져야 할 것.!!
국가안위라는 게, 국가의 안전과 위해라는 뜻이면,
시민의 안전과 위해는 국가의 안위와 무관합니까?
아니면 안위가 존립 정도로 극단적으로 해석됩니까?
그렇다면 통일, 외교 행위의 개별 행위들은 전부 뭐 존립 사안이라서
국가 안위이고, 시민 안위는 외교 통일보다 못한 사안입니까?
안위가 존립급이어야 합니까?
국가안전... 하니 우리는 국가라는 단어 때문에
지나치게 오버해서 해석하는 것.
그리고 안위라는 한자 기반 단어도 잘 쓰지 않는 단어라, 그런 감이 오는 것일 뿐,
안전 관련이면 투표로 이행할 정도의 대통령 재량은 허락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2022-04-2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