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위험하고 시대 역행적 법안이 될 수 있음에 의견을 같이합니다.
물론 집회에서 일정 수치 이상의 소음과 진동 규제에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개정안은 집회 주최자나 질서유지인, 참가자가 반복적으로 특정 대상·집단 혐오·증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못하도록 했다.
: ...... 이런 법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법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정 대상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 증오를 조장하는 행위가 안 된다니,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 그 정도 악세사리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입을 막는 행위를 법률로 강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극히 위험한 일.
이런 악법을 내놓는 집단이 또 다시 민주당 측이라면,
그간 민주당 집권 시기에 했던 수많은 입법적 테러, 입법을 통한 사회 테러에 분노한 시민들이
결코 이번 입법안의 통과를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 [2022-06-0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김정화, ‘헤이트 스피치 규제’ 민주당 직격 “뻔뻔한 인간의 시대…염치는 어디에”
“내가 하면 ‘표현의 자유’, 남이 하면 ‘헤이트 스피치’인가…상상력 하나는 최고봉”
“‘민주당 거슬리는 말 금지법’ 나올지도…‘호모 쉐임리스’ 금지법 시급”
권준영 기자 입력: 2022-06-09 06:20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김정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상임자문위원.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로 귀향한 후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의 욕설 시위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 규제법'(hate speech,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이다.
이를 두고 김정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상임자문위원이 "내가 하면 표현의 자유. 남이 하면 헤이트 스피치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정화 전 위원은 "호모 쉐임리스(뻔뻔한 인간)의 시대. 염치는 어디에"라며 "상상력 하나는 최고봉. '민주당 거슬리는 말 금지법'. '문재인 전 대통령 재당선법'이 나올지도. '호모 쉐임리스' 금지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헤이트 스피치' 금지 조항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집회 주최자나 질서유지인, 참가자가 반복적으로 특정 대상·집단 혐오·증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영상을 반복 재생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일부 유튜버들의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가 사실상 헤이트 스피치에 속한다고 보고 법으로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집회·시위 금지 사유에 '소음과 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사생활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5명이 함께 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현행법은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경우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했는데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금지 사유를 더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해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한병도 의원),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 추가'(정청래 의원)를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