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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찰 역할 확대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경찰의 권한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통제는 불가피한데,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선 반발이 큰 듯.

 

그런 와중에 경찰 측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인사권자 대통령의 결재도 없이 내부에서 인사를 발표해버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대통령도 국기 문란을 언급할 정도,

지나친 특정 기관의 권력 독주에 대해 대통령으로서는 견제와 통제를 하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   [2022-06-2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尹,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분노…"경찰 어이없다, 국기문란"

 

 

 

중앙일보

입력 2022.06.23 09:06

 

업데이트 2022.06.23 11:24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김경희 기자 

김기정 기자 

우수진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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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초유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도 나지 않은 인사가 유출되고 언론에 인사 번복된 것처럼 나간 자체는 중대한 국기문란이거나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니 경찰에서 행정안전부에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해버린 거다. 말이 안되는 얘기”라며 “치안감 인사는 번복된 적이 없고,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해 올라온대로 재가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경찰청은 지난 21일 치안감 보직 인사를 발표한 후 2시간 만에 일부 내용을 번복했다. 앞서 발표된 28명 중 7명의 보직이 수정됐다. 공식적으로는 행안부와 경찰청 실무진의 소통 미흡 때문이라는 해명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으로도 번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인사를 번복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인사 번복이나 인사안을 통해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안을 두고 ‘경찰 통제’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경찰보다 어떻게보면 더 중립성ㆍ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며 “중립성ㆍ독립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이나 법률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해 ‘총장 패싱’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느냐”며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차피 검사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 장관이 능력 등을 감안해 아주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중심이 되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ㆍ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수사는 진행이 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가 없다. 간섭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건 장관이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는 청와대가 직접 (수사에 개입해 제가) 민정수석을 없애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또 과거에는 많을 땐 100명 가까운 경찰 인력을 파견받아 청와대가 직접 권력기관을 움직였는데, 저는 그것을 담당 내각의 장관들에 맡겼다. 우리 정부는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정무수석실에 치안비서관실도 안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통제는 하되 수사ㆍ소추 등 준사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있다”고 했다.

 

 

 

 

 

김경희·김기정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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