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운송비 협상 타결…‘2년간 24.5%’ 인상 합의
입력 2022.07.03 (19:31)수정 2022.07.03 (19:32)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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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운송노동조합과 레미콘 제조사 간의 휴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레미콘 차량의 운송 거부가 파업 이틀 만에 종료됐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조는 그제(1일) 생존권사수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파업에 돌입한 뒤 당일 협상을 소득 없이 마친 후, 휴일인 오늘(3일) 오후 다시 제조사들과 협상을 이어간 끝에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오늘 협상에서 레미콘 운송료를 2년간 24.5%(1만 3,700원)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운송 차주 측이 요구한 노조 인정 문제와 간부 대상의 타임오프 수당 지급 요구를 제조사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당초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레미콘 운송 차주가 개인사업자여서 절대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레미콘운송노조가 추가 논의 끝에 명칭에서 '노조'를 뺀 '수도권운송연대'로 변경하기로 긴급 제안했고, 제조사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또 회수수 수거 운반비의 50%는 레미콘 제조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임영택 레미콘운송노조 위원장은 "운송 거부가 장기화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고, 사회적 분위기도 고려해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협상 타결로 현재 수도권 기준 평균 5만 6,000원인 운송 단가는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은 7,700원 올린 6만 3,700원, 내년 7월 1일부터 1년간은 6,000원 올린 평균 6만 9,700원이 적용됩니다.
앞서 그제 레미콘 차량의 파업으로 유진기업(17개), 삼표산업(15개), 아주산업(7개) 등을 비롯해 수도권 14개 권역의 158개 레미콘 제조사 공장이 일제히 가동을 멈추면서, 하루 매출 피해액만 3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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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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