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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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주당 당규 - 당직선출규정 中에서 * * *
제10조(피선거권)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 있다. <개정 2022.2.9.>
②원내대표의 피선거권은 후보자 등록일 현재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있다. 단, 국회의원총선거 후 해당 국회의원 임기개시 전에 실시되는 원내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피선거권이 있다.
③전국위원장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전국여성위원장 후보자 : 여성 권리당원
2. 전국노인위원장 후보자 : 당해 선거일 기준 만 65세 이상의 권리당원
3. 전국청년위원장 후보자 : 당해 선거일 기준 만 45세 이하의 권리당원
4. 전국대학생위원장 후보자 : 당해 선거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권리당원 중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권리당원
5. 전국장애인위원장 후보자 : 장애인 권리당원
6. 전국노동위원장 후보자 : 노동부문 5년 이상 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한 권리당원
7. 전국농어민위원장 후보자 : 농어민부문 활동 권리당원
8.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후보자 :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활동 권리당원
9. 사회적경제위원장 후보자 : 사회적경제부문 활동 권리당원
④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피선거권은 후보자 등록일 현재 권리당원이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의 권리당원은 당규 제2호제5조제1항의 권리당원을 말한다. 단,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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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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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규 제2호제5조제1항 * * *
제5조(선거권) ①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②권리행사 시행일은 경선일과 선거일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권리행사 시행시점은 최고 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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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민주당 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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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기사에서 박지현 전-비대위장이 주장하는 것은 권리당원에 준하는 피선거 권리가 이미 저번 비대위장 될 때 부여 받았고,
그 권리당원에 준하는 피선거 권리는 지금도 지속된다는 주장인데,
민주당의 해당 당규를 위에서 읽어보면, 해당 당규의 문맥상 분명 박 전-위원장의 말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한시적으로 부여되는 자격이 아닌, 권리당원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면 그것은 이후에도 지속되는 권리라고 봐야 할 것이다.
입당한지 6개월이 지나야 피선거권이 주어진다는 권리당원, 이 권리당원인가의 여부가 당무위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말했으므로,
박지현 전-비대위장은 이미 비대위 선출 당시 권리당원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박지현 전-비대위장의 말이 맞는 듯 하다.
당규를 보면 명확하다.
우상호 위원장은 자신의 실수로 인한 오해석을 인정해야 할 듯하다.
심지어 당무위 의결은 다시 필요해 보이지도 않는다.
이미 권리당원에 준하는 신분이 되었고, 그것은 한시적이지 않은 게 당규으 문맥상 확실해 보인다.
왜냐하면,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이나 이에 준하는 당무위 의결로 피선거 권리 당원이 되는 것,
그런 일정 수준의 당원이 되는 것 관하여 당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체적 당규 내용 때문이다.
특정 권리를 부여받은 당원이 이미 박지현은 되어 있는 것. 해당 당규를 읽어보면 추가적 의결도 필요없어 보임.
...... [2022-07-05, (13:3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박지현 "이미 비대위원장 때 받은 피선거권 있다…후보 등록 할 것"
등록 2022.07.05 11:17
김하림 기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장 /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5일 자신은 이미 비대위원장 선출 당시 받은 피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8월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등록할 자격이 있다며 당 결정에 반발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저는 지난 4월1일 우리당의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 즉 임시 당대표로 선출되었다"면서 "당은 그때 한 달된 당원인 저에게 피선거권을 쥐어주며 당원들의 선택을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무위에서 당직선출 당규 제10조 5항의 단서조항에 근거해 저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했고, 이를 근거로 중앙위원회가 저를 투표로 선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저는 피선거권을 부여받아 당헌에 의해 선출된 비대위원장이었고 그동안 우리당이 저에게 준 피선거권을 박탈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박 전 비대위원장은 "당 지도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란다"면서 "다른 언급이 없으면 국민께 약속한대로 후보등록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 김남국 의원이 제가 출마 결심을 밝힌 뒤에 집중적인 비판을 했다"며 당의 결정 뒤에 이 의원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4일 박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위한 피선거권 자격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당 입당 6개월이 안 된 자신의 출마 자격 문제를 당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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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림 기자
정치부 김하림 기자 rim032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