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죄질은 엄청 질 나쁜, 최악성 범죄에 속하는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재판으로 가면 또 허위사실 명예훼손.... 뭐 이런 거 이상으로 나오기가 힘들 수 있는데...
나라 법을 너무 법조계에서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의 해석, 연결 방향을 자꾸 고집하니....
게다가 고위층에서 뭐 각종 선동 범죄, 법치 유린... 이런 명백히 법에 나오는 것도 사문화 시키다시피 하니......
또한 죄명에 따라 이건 주로 몇 년.... 이런 건 사라져야 합니다.
범죄의 악성 정도도 제대로 평가되어야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피해자 피해의 정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법 자체도 많이 수정 보안되어야 하고, 가해자의 의도 이런 건 2차적 문제로 바꾸어야 하고,
가해자의 위법이 피해자의 피해로 명확히 연결된다면,
(1)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가해자 형량의 최우선 잣대로 삼아야 합니다.
(2) 그리고 나서 가해자의 사정을 참작해서 가감을 하면 됩니다.
간단한 것을 희한하게 엮어 놓은 현재의 법률, 법해석... 그냥 다음 국회에서 바로 전면 개정을 해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위법 우선을 외쳐댈 게 아니라, 상위법, 기본법의 기본 체제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면,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불법, 혹은 사건에 따라 예외로 바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피드백 되어 법률 개정에 바로 연결되어야 하고요....
이 사건은 완전 허구의 이야기를 꾸며내어서 정치적 음모로 연결된 사건이고,
그 일당들의 법치 파괴와 법 위에 군림하려 한 것이 역대급 국민적 피해와 분노를 일으키고,
사회에 악성 범죄가 판을 치게 만든 망국, 매국적 사건과 매우 단단히 결속되어 있는 것이 명확합니다.
이게 어떻게 한동훈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 사실공표 정도로 해석될 수 있나요?
지금 법이 최소한의 현상 해석도 못 하는, 국민 엿 먹이는 법 수준입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 [2021-05-07, 금], **지식정보시스템의 레퍼런스 구축 논의를 위한 참여 컨퍼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