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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토론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목표면 상대를 넘어뜨리고 바닥에서 레슬링을 해도 폭행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사.

바닥에 상대를 쓰러뜨리는 폭행을 해도 폭행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고, 그건 판사가 결정하는 판결하는 시스템을 용인한다면,

그야말로 나라 법이 무너진 사회.

 

그럼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은 어떻게 고의가 입증이 되고,

또 한동훈은 휴대폰을 주지 않으려 했다는 고의의 입증은 어떻게 성립하나....

 

모든 것을 판사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고,

상대를 쓰러뜨리는 폭력 행위가 발생해도, 그 고의가 성립되어야 하고, 그 고의의 성립 여부는 판사 제멋대로 가능한 나라라면,

그 나라는 망한 나라.

 

법이 무너진 나라,

제멋대로 법을 재단하는 궤변이 판치는 세상이라면,

그건 이미 망조가 든 사회.

 

 

희대의 엽기 궤변에 우리 사회 사망 현장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한동훈 장관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폭력이 발생해도 폭력이 아니라는 희대의 엽기 궤변에 우리 사회는 무너집니다.

 

그런 식으로 판사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사회라면, 법이 없는 것!!

악성 궤변이 난무하는 한국 사회, 한국 법조계.

법문에 없는 것을 마음대로 지어내어도 그게 판결이 되는 사회. ... ㅜㅜ

 

고의의 입증이니, 연관성 입증이니 하는 것보다,

사건 자체, 사건의 구조, 현상 자체에 충실한 김영란법 등 김영란 판사에게 리스펙을 표함.!!

 

상식이 살아 있는 사회를 꿈꾸며...

법의 요건을 임의로 만들어내는 궤변이 사라지는 날을 위하여...

 

 ......   [2022-07-21 (목), (18:5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     *     *

(중앙일보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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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  4분 전

 

사람을 힘으로 밀어 넘어뜨려도 폭행은 아니랍니다. 똥을 쌌으나 대변은 안 본 거라네요...!!법문에 나오지도 않는 고의의 입증에 대한 사법부의 지멋대로 농간...앞으로 귀에 걸어도 귀걸이가 아니라고 할 것. 귀에 거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니.....앞으로 세상의 무슨 법도 판사의 궤변에 따라 엮이느냐 마느냐가 판가름되는 사법 붕괴, 사회 망조!! 죽은 상식의 사회...를 규탄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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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  2분 전

 

뭐 얼마 전에 동남아 마약왕이 어렵게 잡혔다는데, 그 흰가루 마약인줄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당연히 나야할 것. 한번 지켜봅시다.사람을 넘어뜨려도 폭행은 아니라는데, 고의성 문제를 가지고 판사가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궤변의 나라 완성을 축하합니다. 저희 개돼지들은 그 궤변 판결에 고개를 숙입니다.!!

 

 

 

 

 [3].

togyu  방금 전

 

이런 궤변 판결을 보면, 상식이 통하는 김영란법 같은 것이 정말 필요한 세상. 사건 자체를 보고 판단해야지, 행위의 고의를 입증하라고 하고선, 그게 판사의 지멋대로 판결의 근거가 되는 악성 좀비 세상이 되지 않으려면, 김영란법의 체계가 나라법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한테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줬으면 불법이지요.... 김영란법이 그립습니다. 궤변이 사라지는 날을 위하여...

 

 

 ......   [2022-07-2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무죄…“고의 인정 안돼”

 

 

 

입력 2022.07.21 (15:36)수정 2022.07.21 (18:06)사회

214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오늘(21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 결과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인식과 그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정 연구위원에게 "당부의 말을 보탠다"며 "독직폭행의 형사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당시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당시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하고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선고 뒤 법정을 나와 "검찰과 1심 재판부에서 오해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재판부에서 바로잡아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누르는 상황이 된 후 피고인이 즉시 이와 같은 유형력 행사를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속한 행위는 폭행의 고의가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재판부가 이를 간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정 연구위원에게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특별법 대신 일반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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