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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당사자 동의 없는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 2022.06.03 13:46수정 2022.06.03 13:46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신병원이 당사자의 신청 없이 임의로 동의입원 처리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병원장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등 5개 국립정신병원 관계자에게 입원 형태 변경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심의·의결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A병원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신청 없이 임의로 '동의입원'과 '보호입원'으로 전환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동의입원은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원하는 유형을 말한다. 동의입원 환자가 퇴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하고,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72시간 내에 보호입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해 입원하는 유형이다. 동의입원 환자를 보호입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동의입원 환자의 퇴원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권위는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춘천병원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이 보호입원으로 전환되는 사례에 대해 절차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심의·의결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망상·환청 치료를 위해 혼자 구급차를 타고 A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이후 그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과 폐쇄병동에 동의입원 처리되었다가 보호입원으로 변경되는 등 부당하게 강제입원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병원 측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정인에 대한 입원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동의입원과 보호입원 과정에서 진정인과 보호의무자가 입원신청서에 직접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병원 측이 정신과 병동 입원을 거부하는 진정인에게 이미 '동의입원' 항목에 표시가 된 입원신청서를 출력해 서명만 하도록 했고, 진정인이 퇴원을 신청하기도 전에 미리 보호입원으로의 전환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정신병원 B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A병원 측이 진정인의 보호입원 전환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병원 측의 입원과정이 적법하다고 심사했다.

 

인권위는 "A병원 측이 진정인을 더욱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시킨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인신구속을 전제로 한 치료에 해당한다"며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입원절차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단지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 동의입원 제도가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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