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Comment] (경향신문 허진무) 한동훈,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청구 확대 지시…연이은 ‘탈진영’ 행보 ...[2022-08-10]

by viemysogno posted Aug 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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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바야흐로 가치 중심으로 변했기 때문에,

정치계도 이러한 흐름을 파악하고,

인기와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가치 중심 사고-메시지-정책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요즘 시대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를 잘 파악하고 잘 대처하고 있다고 봅니다.

차기나 이후 대권 후보로서의 행보, 좋습니다.!!

 

 

 ......   [2022-08-10]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경향신문

한동훈,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청구 확대 지시…연이은 ‘탈진영’ 행보

 

 

입력 : 2022.08.10 12:22 수정 : 2022.08.10 12:26

허진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뿐 아니라 일반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수형인까지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하라고 지시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4·3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하라는 취지이다. 인혁당 피해자 이창복씨 지연 이자 면제 결정에 이은 ‘탈진영’ 행보인 셈이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최근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산하에 설치된 합동수행단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제주 4·3 사건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250명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 4·3 특별법은 1948년 12월29일, 1949년 7월3일부터 9일까지 작성된 군법회의 명령서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만 직권재심 권고 대상으로 정했다.

 

한 장관은 “제주 4·3 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필요성도 크다”며 “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1일부터 1954년 9월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부가 2003년 발표한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명 피해가 제주도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인 2만5000명~3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인 이창복씨(84)에게 초과지급된 국가배상금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면제하는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에 진영 논리나 정치 논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씨는 국가배상 소송 1·2심에서 승소해 가지급금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돌연 판례를 변경해 10억원에 가까운 이자를 물어야 할 처지에 몰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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