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gyu 1분 전
맞습니다. 법원이 개입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조직의 자율적 활동을 법원이 방해할 수 있으면, 온갖 사회 단체와 구성원들의 능동적 활동은 다 무의미한 것이 되고,
사회 구성원들은 다 무슨 식물이란 말입니까?
법원이 개입하면 온 사회 구성원들의 활동 자체를 무력화하고 부정하는 모순 자체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절차상 약간의 하자가 발견되면 그건 그 조직 내에서 다시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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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김기현 "이준석 가처분 기각될 것…법원 개입은 웃기는 얘기"
중앙일보
입력 2022.08.18 11:57
정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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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한 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차기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준석 전 대표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절차적인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기각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원의 판단을 제가 점치듯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전문가적 시각에서 봤을 때 가처분이 인용될 수가 없다. 기각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떤 정당이 비상상황인지 아닌지를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느냐"며 "우리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우리가 새로 체제를 정비하자고 했는데 법원에서 '당신 당 비상상황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으면 정당의 자율성과 자치성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주장하는 비대위 전환 절차상 하자에 대해선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치면서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자가 치유됐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상임전국위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소집할 수도 있다"며 "꼭 최고위가 소집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의장도 소집할 수 있고, 그런 보완적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도 전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도 없을 뿐더러 실체적인 문제도 없기 때문에 이걸 과도하게 법원이 개입해서 당신 당이 비상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한다면 웃기는 얘기"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전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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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