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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핵심 기본권에 제약을 가하는 검수완박 관련 활동은 당연히 비정상적이고 반민주적, 반사회적 활동으로 국회의원으로서는 징계감입니다.
그렇다고 그 징계가 국회 의정활동을 막는 징계는 아니니,
권은희 의원은 민주당에 가셔도 되고, 국회활동은 아무 제약없이 가능하니, 황당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거나,
마치 국회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처럼 유언비어 유포 행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준 이하의 의원인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겠으나,
헛소리 유언비어 유포는 불법입니다.
당신의 국회 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가지 않는 국힘 당원 자격에 관한 제재일 뿐입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권리보다 특정 공무원 사회의 권리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한 것만으로 다시는 국회에 입성하지 못할 것이라 당연히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런 수준 이하 인물이 국회로 진출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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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권은희 “경찰국 반대가 징계 사유? 듣도 보도 못한 국민의힘 윤리 기준”
입력 : 2022.08.23 07:54 수정 : 2022.08.23 13:20김윤나영 기자
“메일로 징계 개시 통지서, 사유 적시 안 돼
윤리참칭위원회 돼 정당정치 희화화 시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을 주제로 인터뷰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을 주제로 인터뷰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경찰국 신설 찬성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국힘(국민의힘) 윤리 기준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한들 경찰국 신설은 합리화할 수 없는 위헌·위법 사항”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23:04)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의원실 메일로 징계 개시 통지서를 송부했는데, 그 사유가 적시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경찰국 신설 반대 논의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주장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 활동을 징계 대상화했다. 윤리참칭위원회가 되어 정당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향후 징계 절차에서 어떤 연유에서 경찰국 신설 찬성이 국민의힘 윤리 사항이 되었는지 확인하겠다”며 “민주자유당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국민의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복심으로 알려져 있는 이상민 장관이 추진한 정책이라 그런 건지 알아보겠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경찰국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히고 이 장관 탄핵을 주장하는 등 해당 행위를 한 사유를 들어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원회는 수해 복구 봉사 현장에서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에도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