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gno방금 전 · 공유됨(1)
한 기관이 수사를 독점한다는 건, 국민들에게는 재앙 같은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미국도 지역 경찰 말고 중앙 FBI 가 따로 있어요..
수사를 한 기관이 독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중대 범죄 피해자는 수사까지 잘못되면 가족들까지 인생 파탄날 수 있는 치명적으로 예민한 부분인데,
민생 안정을 위해 너무 무리한 수사 독점 주장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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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KBS
경찰, 법무부 ‘수사권 확대’ 시행령에 공식 반대…“위헌·위법으로 무효”
입력 2022.08.24 (11:35)수정 2022.08.24 (11:59)사회
10가
법무부의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범위 확대 움직임에 대해 경찰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경찰청은 그제(22일) 법무부에 제출한 ‘검사의 수사개시 개정안에 대한 경찰청 검토의견’을 통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행정입법은 위헌·위법으로 무효”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수사 개시 규정 개정안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대통령령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 행정입법 과정에서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임명령이 ‘내용상 한계”를 준수했는지 판단해 법률 우위 원칙에 따른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 위헌·위법한 행정입법으로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검찰청법의 개정 이유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서 공직자와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한다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은 ”개정안은 기존에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로 분류되었던 범죄를 ’부패범죄‘로, 방위사업범죄를 ’경제범죄‘로 재분류했다“며 ”이는 수사·기소를 분리해 기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 한 검찰청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명시적으로 법률로 삭제하도록 한 범죄를 재분류하여 개시 범위에 포함시켜 상위법과 충돌하는 등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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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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