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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 비대위장 직무정지… “당 비상상황으로 볼 수 없다”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전국위 의결, 정당 활동 자율성의 범위 벗어나”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체제 전환 위해 비상상황 만들어”
장상진 기자
유재인 기자
입력 2022.08.26 12:03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법원이 일부 인용,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이 사건의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2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은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은 무효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또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당헌에 규정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최고위 의결부터 이 사건 전국위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 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명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비상상황이 되려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에 준하는 중대 사유가 발생해 당의 의사결정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이 전 대표는 궐위 상황이 아니고, 의사결정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었다.
재판부는 최고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위원회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과반수 이상 사퇴로 위원회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난 2일 정원 9명 가운데 4명만 참석한 상태로 개최해 의결을 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사퇴자가 있음에도) 최고위원회 기능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부 최고위원 사퇴로 위원회가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전국위원회에서 부족한 만큼 뽑으면 된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 최고위원 결원을 채울 수 없으므로, 비대위 설치가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일부 최고위원 사퇴 의사표시가 있은지 10일 이내 전국위가 개최돼 의결을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임 전국위 의결 및 전국위 의결은 정당 활동의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했다.
법원은 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당원 중 1000명 이내, 상임전국위원회는 50명 이내로 구성돼 1만명 이내로 구성되는 전당대회에 비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의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국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에 반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상임전국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이나 비상 상황의 의미에 대한 정의나 설명 없이 당 대표 사고와 최고위원 사퇴가 비상상황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해석이 아닌 적용에 관한 의견에 불과하고, 그 전제에 해당하는 해석이 없어 그 효력에 의문이 있다”고 했다. 또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 당의 결정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지난 10일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장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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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특파원(2012~2013), 기동취재팀장(2019~2020)
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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