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Opinion] 가처분 판결의 구체적 오류 ...[2022-08-27]

by viemysogno posted Aug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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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판결에 구체적 오류가 있는 듯.

분명 비대위로 가기까지 진행 상황과 그 근거가 된 국민의힘 당헌 당규를 살펴보면,

상임전국위가 당헌 해석 권한을 지니고 있고,

그 상임전국위가 당시 당의 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정상적 절차를 거쳐 결론 내렸음.

 

가처분 판결을 통해 비상상황임을 부정하려면,

상임전국위 결정 사안을 바로 무시하고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판결을 내린 것은 판사의 오류임.

정상적 판결을 하자면, 상임전국위의 당헌 당규 해석 권한이 있다는 그 조항이 위법하거나 위헌적이라는 재판 과정이 필요함.

그 법조항에 대한 재판에서의 위법성 결론 없이 당헌 당규 해석 권한이 있는 기구의 결론을 재판으로 어떻게 뒤집는다는 것임?

담당 판사는 법적 오류를 범한 것 아닌가요?

 

 ......   [2022-08-2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조금 복잡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파악해 보면,

국힘 상임전국위원회는 당헌을 해석한 권한을 지닌 기구이고,

이 상임전국위에서 오늘 자로 의결한 내용이 현 당의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 내렸고,

당헌당규상 당의 비상 상황이 되면,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게 되는 것.

 

상임전국위에서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므로,

이제 전국위원회가 9일 열려서 권성동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절차(당헌 개정안을 통해)와 비대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면, 비대위원장은 상임전국위 동의를 받아 비상대책위원들을 임명, 그렇게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대로,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까지 기존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이 대표의 대표직 복귀는 어려워진다.

 

12시 현재 상임전국위는 전국위에 제출할 당헌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 필자의 의견으로는,

직무 정지 기간 중인데, 이준석 대표가 권성동 대행의 문자 파동 이후, 최근 며칠 윤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난 발언을 계속한 것이

퇴출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 같다.

 

 

* *

이렇게 당차원에서 당헌당규상의 절차대로 진행하면, 이준석 대표의 복귀는 매우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이준석 개인의 핵심 권리가 아닌, 대표로서의 권한과 당의 업무에 관한 사안이라

이런 절차와 해석, 의결 등등... 이런 건 아마 법원에서 개입하기도 힘들어지지 않나 싶다. 

인간의 기본 권리가 아닌 당 대표 권한과 당 업무에 관한 사안 아닌가....

당 내부 업무 자체에 관한 문제는 법원에서 개입할 명분이 없을 것. 

 

 ......   [2022-08-0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조선일보

정치

국회·정당

與 상임전국위, ‘비상 상황’ 인정… 이준석 체제 퇴출 수순

 

 

김경필 기자

입력 2022.08.05 11:18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앞줄 왼쪽)와 서병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이덕훈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앞줄 왼쪽)와 서병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이덕훈 기자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5일 당의 현 상황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비상 상황’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의 직무 정지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현 지도 체제를 종결하고 비대위로 전환하는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표결 끝에 현 상황이 당헌 96조가 규정하고 있는 ‘비상 상황’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헌 96조는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 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달 7일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 직무가 정지되면서 권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하고 최고위원회를 이끌어 왔는데, 최근 배현진·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사퇴하거나 사퇴 의사를 밝혔다. 회의의 쟁점은 이 대표가 궐위된 것이 아님에도 현 상황이 최고위원들의 잇딴 사퇴에 따른 ‘최고위원회의의 기능 상실’ 등에 따른 비상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상임전국위는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시·도당 위원장, 의원총회가 지명한 국회의원, 당대표가 임명한 여성·청년·대학생 위원,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등으로 구성되고, 당헌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54명 중 38명이 참석했고, ‘비상 상황’이라는 해석에는 29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당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9명으로 구성돼야 하는 최고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결단을 내려 수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무엇이 당을 위한 일이고 윤석열 정부를 위한 길이고 앞으로의 선거를 위해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위원 여러분이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오는 9일 회의를 열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어서 비대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비대위원장이 상임전국위 동의를 받아 비상대책위원들을 임명하면 비대위가 출범한다.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까지 기존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이 대표의 대표직 복귀는 어려워진다.

 

12시 현재 상임전국위는 전국위에 제출할 당헌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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