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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법익을 침해한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검사의 가짜공문서 작전, 즉 정권과 결탁한 세력의 법치 파괴 테러성 공작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한 마디도 하지 않다가,

즉 권력에 의한 법치 파괴, 국헌 문란(형법 제 91조), 국가 법시스템 무력화 테러 행위는 별 것이 아니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굳이 구디 그 사건의 공소장 유출만을 문제삼고 있는데,

공소장 유출이 엄청난 범죄라고 주장한다면,

 

그냥 법익 침해라는 애매모호한 주장을 할 게 아니라,

국가 법률시스템의 절대적 기본 사항인 위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법조항에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는 절대적 원칙을 상기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위법을 규정하고 있는 그 법률과 해당 조항을 밝히기 바란다.

중대한 위법을 규정하고 있는 그 법률 조항을 밝히면 된다.

 

분명 얼마전까지 검사의 기소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안된다는 것을 문제 삼으며,

해당 위법 행위에 대해 근거 법률을 밝혔던 박범계 장관.

 

이번에도 당연히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을 것이다.

관련 법률 조항을 밝히면 간단히 해결된다.

 

물론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행위, 즉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행위를

중대한 수사, 처벌 대상으로 말하는, 즉 선동이나 망상은 결코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법무부장관 아니던가!! 

 

 

 

.................................................................................   [2021-05-17, 월],     **지식정보시스템의 레퍼런스 구축 논의를 위한 참여 컨퍼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