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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론스타 분쟁 한국정부 패소…“2억 1,650만 달러 배상하라”
입력 2022.08.31 (09:27)수정 2022.08.31 (09:39)사회
10년 가까이 진행해온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투자분쟁 사건이 론스타의 승리로 결론 났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1일) 오전 9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1달러가 1,300원 기준일 때 우리 돈 2,800억 원, 현재 환율 1,350원 기준으로 2,920억 원 수준입니다.
이는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8억 달러(우리 돈 6.1조 원) 중 약 4.6%가 인용된 겁니다.
판정부는 아울러 2011년 12월 3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정부는 판정 내용을 분석해 오늘 오후 구체적인 내용을 알릴 예정입니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우리 시간으로 지난 6월 29일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절차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선언 뒤 12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됩니다.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가운데 한쪽이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 사유는 ▲중재판정부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거나 ▲중재판정부가 권한을 분명히 초과했거나 ▲중재판정부 구성원이 부패했거나 ▲기본적인 절차 규칙에서 심각하게 벗어났거나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밝히지 못한 경우 등 5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중재판정부 구성원의 부패를 근거로 취소를 신청할 경우 부패가 발견된 뒤 120일 이내에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에 있는 ICSID에 소송을 냈습니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으로 과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46억 7,950만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제출 서면을 통해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할 때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2012년 5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TF를 꾸렸고, 이와 별도로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절차를 수행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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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