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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의 대검 측에 대해 공소장 유출자 색출 수사 지시한 사항에서,

기소 결정 후 공소장 유출이 어떠한 법조항에 위법인지 밝히지 않고,

 

게다가 대검 측이 박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고 수사를 하고 있다면,

박장관이 수사 지휘하면서 이미 피의사실 유출을 해버린 상황에서 (!?), 

 

이 또한 자가 당착적 불법 행위 즉,

자신이 주장한 바로 그 공소 전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어떤 법률 조항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수사 지시는 했고,

단지 여러 법익 침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떠한 재판에서도 그런 식으로 재판을 하는 판사가 있다는 말인가?

 

판사가 법조항에 근거하지 않은 애매한 법익 침해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것인가?

 

이미 얼마 전에 자기가 밝힌 그 검사의 기소 전 피의사실 공개 행위는 불법이라면서?

그렇다면 당신의 수사 지휘(언론에 공개한)에 따른 대검의 수사는, 

그 자체로 이미 검사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나?

 

무조건 힘으로 밀어부치다가, 박장관은 벌써 자기 덫에 걸린 것인가?

해명을 기대한다.

반드시 해명하길 바란다.

 

 

..................................................................  [2021-05-17, 월],      **지식정보시스템의 레퍼런스 구축 논의를 위한 참여 컨퍼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