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김민정) 검찰, 네이버 ‘부동산 정보제공 갑질’로 기소 카카오 등 ‘제3자’에 정보 제공 못하도록 지위 남용 혐의 ...[2022-09-09]

by viemysogno posted Sep 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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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네이버 ‘부동산 정보제공 갑질’로 기소

 

카카오 등 ‘제3자’에 정보 제공 못하도록 지위 남용 혐의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확인 매물정보’ 제3자 제공을 금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8일 네이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계약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카카오 등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네이버에 시정명령 조치와 함께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초 확인 매물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물 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에 대해 3개월 동안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한 것도 문제 삼았다. 네이버는 카카오가 타 업체 대비 네이버 제휴 비중이 작은 부동산114와 제휴를 시도하자 부동산114에 이런 내용이 담긴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1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고 네이버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의무고발요청은 중기부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의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공정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네이버를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김민정 기자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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