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권리와 권한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권리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존중되어야 하는 당연한 것이고,
권한은 타인에 대해 영향을 주는 것의 일종으로 타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나 힘을 일컫는다.
권리는 당연히 행사되고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고,
권한은 아무리 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번 신중을 기해야만 타인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의 고유권한이니 간섭말라는 식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권리와 권한을 잘 구분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책임은 언제 문제시되는가?
책임은 원래 타인에 대해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문제시되는 것이다.
어떤 이가 아무리 잘한 것이 많더라도 그가 타인에 대해 부정적 영향력을 끼친 것이 존재한다면, 그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적 영향력에는 늘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며, 부정적 영향력과 책임은 서로 대응되는 것이다.
권한이라는 것은 늘 타인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력을 내포하는 것이다.
타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든지,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정적 영향력을 내포할 수 있는 권한은 늘 책임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권한이 무분별하게 등장하고 있다.
즉 책임지지 아니하는 권한이 너무나도 많다.
모두 가능한 대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판사는 판결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인은 입법에 대해 별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권한-책임 대응제가 100% 달성되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가급적 권한에는 책임이 뒤따르도록 사회의 법제도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래 한 사람의 타인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은 100% 책임이 뒤따른다고 하는 것이 맞겠지만, 오늘날의 대표인 제도에서는 대표에게 일일이 100% 잘잘못을 따지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전쟁 시기가 아닌 한 대표의 권한은 가급적 줄이고, 국민이 직접 법과 정치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대표에게 맡기면 그야말로 억울한 사람이 지금처럼 속출하게 될 것이고, 정의의 실현은 멀어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