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은 무척 힘들겠지만, 꾸준히 지켜보는 사람들로서는
이 법정 다툼에 동원되는 최고 브레인들의 현란한 두뇌 싸움이 실로 흥미롭고,
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수 많은 쟁점들을 그야말로 쏟아내는,
현 한국 사회 최고 이슈들이 집적된 무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들 브레인들이 법정 안팎에서 벌이는 논리-법리 다툼은
그야말로 외부인들에게는 행복한 지적 향연, 그 축제의 한 마당이기도 합니다.
외부인으로서 하는 이런 반응이, 어렵게 법정 다툼 중인 당사자분들에게는 큰 실례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양해를 구할 따름입니다.
양쪽 주장이 다 매우 흥미롭고, 진지한 지적 논쟁거리입니다.
이 한국 역사에 남을 법정 논쟁을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즘 국힘이 흥미로운 이슈들을 많이 가져가네요.
진중권 교수가 민주당이 역사적 반동 세력화되었다고 규정한 바 있고, 민주당의 몰락 상황에서
국힘 측에서 이 혜성 같은 젊은 정치인이 자신이 속한 정당에 대해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정치권의 거의 모든 이슈는 국힘측이 다 가져가는 모양새입니다.
논점 하나하나가 매우 흥미롭고 수준 높은 지적 논쟁거리입니다.
시민으로서는 흥미롭기 그지없습니다.
하여튼 양측 다 뒤끝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화려한 지적 논쟁, 법정을 중심으로 벌이는 별들의 전쟁 스타워즈 한국판은
시간들 들여서라도 주의 깊게 살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한국 사회의 수준과 품격이 놀랍도록 달라졌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변화의 기점이 되길 바랍니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그야말로 놀라운 현상입니다.
언론에서도 이 흥미로운 법정 다툼에서 연일 양측의 논점과 이슈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한국 사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 [2022-09-1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국힘 "당헌 논할 자격 없어" vs 이준석 "정학돼도 학생"(종합)
등록 2022.09.14 14:29:36수정 2022.09.14 14:31:19
당헌 개정 전국위 가처분 놓고 2차 법정싸움
李, 소급·처분입법 주장…전국위 절차 하자 지적
이준석 "최고위 회복 시도도 않고 비상상황 유도"
與 '최고위원 궐위도 비상상황' 개정 필요 역설
"당대표 전횡 막아야…집권여당 비대위 불가피"
'당원권 정지' 李 자격 공방…송달 놓고 신경전
28일 '정진석 비대위' 심문…李측 5차 가처분 예고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최영서 기자 =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은 14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근거가 된 비상상황 관련 당헌 개정을 놓고 법정에서 2시간여 동안 2차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측이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 전 대표가 당헌에 대한 가처분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자, 이 전 대표 측은 '정학 처분을 당해도 여전히 학생'이라고 응수했다. 법원은 이달 말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관련 4차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 뒤 당헌 개정 관련한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낮 12시12분까지 2시간10여분 간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개정 당헌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는 채권자 자격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채무자 자격으로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직접 참석했다.
지난달 26일 법원이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결정한 뒤, 국민의힘이 이달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에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 혹은 궐위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한 것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전국위 당헌 개정 후인 지난 8일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정진석 비대위'를 새로 출범시킨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우선 최고위원들이 이미 사퇴한 뒤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은 소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대표 궐위를 겨냥한 처분적 입법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당의 최고권력구조인 최고위원회의를 비상대책위원회의로 개편하는 근본조항을 전국위원회만이 아닌 전당대회 의결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단일성 지도체제에서 일정 수의 최고위원 사퇴만으로 비대위 전환 요건이 된다고 보는 것은 헌법과 정당법 취지에 반한다며 민주당과 정의당 당헌을 사례로 들었다. ARS 투표로 진행된 전국위 절차 하자도 문제삼았다.
이 전 대표는 당헌 개정을 통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근거로 "내가 당대표 직위를 1년간 수행해본 결과 만약 이런 당헌이 내 임기때 있었다면 달리 처신하고 판단할 상황이었다"며 "개정 당헌에 따르면 2명의 선출직 최고위원만 나와 뜻을 같이하면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기에 두 최고위원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행동을 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법원 가처분 이후 3주의 시간이 흘렀다.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의 회복을 시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두 번의 전국위를 여는 시도도 있었다"며 "그때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안 한 건 비상상황을 빠르게 소멸하려는 의도보다 만들겠다는 의도, 상황의 창출 내지 지속에 목적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입장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is.com
반면 국민의힘 측 대리인단은 선출직 최고위원도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에게 뽑히는 만큼 당대표와 동일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기에 일정수 이상의 궐위를 '비상상황'으로 보도록 한 당헌 개정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 측 홍성칠 변호사는 개정 전 당헌에 대해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 혹은 궐위돼도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한두 명과 전국위원회 (최고위원) 보궐 선출을 통해 당을 전횡해도 견제하기 어렵다"며 "최고위원이 다수 궐위될 때 비대위 전환을 통해 조속히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다시 뽑아 정당의 민주적 정당성을 방어하기 위해 당헌을 개정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비대위 설치로 이 전 대표의 권한과 지위가 상실되는 것이지 당헌 개정 만으로 이 전 대표의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과거 판례를 들어 법원의 판단이 정당의 자율성에 직결되는 만큼 민주적 내부 질서를 위한 최소 규제로 그쳐야 한다고 각하 판단을 구했다.
전 비대위원은 "무효판결 본안소송을 몇 년이라도 기다릴수있으나 일반적 회사나 사단법인의 건이 아니라 우리가 집권여당으로서 해야할 게 산적해있고 여러가지 당내 현안을 (결정)해야 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역할을 비대위가 해야 한다"며 "우리가 법원 결정을 수용하면서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최선의 적절한 방법을 택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가 당헌 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가처분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도 양측은 논박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측 황정근 변호사는 "당헌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하려면 적어도 신청인이 당원의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채권자(이준석)는 당원권이 정지돼 있어 유무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할 요건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 측 이병철 변호사는 "1차 가처분 인용 결정문만 봐도 당대표로 복귀할 수 있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인정된다고 판시돼있다"며 "예컨대 학생이 정학 처분을 당한다고 학생이 아니냐. 여전히 학생이다. 여전히 복귀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당원권 정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is.com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의 신청과 비대위원 직무정지 등 1, 2차 가처분도 이날 함께 심문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측은 1차 가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폈고, 이 전 대표 측은 주 전 위원장이 이미 사퇴했기에 각하해달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인용 결정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다시 한번 판단해보겠다"고 했다. 2차 가처분에 대해선 이 전 대표 측은 이미 그 대상인 비대위원들이 사퇴해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국민의힘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려 가처분 관련 송달을 받지 않고 있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과 관련, "당사로 송달된 거 같은데 일부러 안 받지 말고 웬만하면 송달을 받으시라"고 권고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관련 4차 가처분 심문은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대표 측은 정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도 조만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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