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Opinion] (동아 이혜원) “담배 꺼달라” 하자 “지가 뭔데”…70대 공무원 수차례 때린 20대女 ...[2022-09-27]

by viemysogno posted Sep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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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한 20대도 잘못이 매우 크지만,

온데 공무원 완장 차고, 나랏돈으로 온갖 단속 다하는 이런 한심한 작태는 정말 사라져야 할 것.

요즘 사람들 온갖 스트레스 다 참고 사는데,

완장이나 차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느닷없이 다가가서 담배 피웠으니 벌금내라고 윽박지르니,

이런 엽기적인 만행 테러를 당하는 시민들은 그럼 무슨 죄란 말인가?

 

서울시는 나랏돈이 많아서인지, 온갖 별의별 정신 나간 짓을 완장차고 나랏돈 타 먹으면서 하는

돈 먹는 하마들 천국인듯....

 

도대체 시민들의 단속도 정도가 있고, 뭐가 이유가 있어야지,

담배 피웠으니 단속하고 벌금 부과한다고 ..... 이건 뭐 나라가 어떻게 되지 않고서야...

엽기 통제 사회고 나랏돈 타먹는 완장찬 공무원들이 온 데 정신 나간 짓을 해대는 모양새... 

 

정말 도대체 저게 뭐하는 짓인지?

느닷없는 엽기 테러를 하는 데 나랏돈으로....ㅜㅜ

시민들을 배려하는 기본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 그런데 아무리 임기제이지만 70대가 어떻게 공무원이 됨?

나랏돈도 경로 우대...??

 

 

 ......   [2022-09-2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동아닷컴|사회

 

“담배 꺼달라” 하자 “지가 뭔데”…70대 공무원 수차례 때린 20대女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9-27 19:17  업데이트 2022-09-27 19:36

 

 

 

 

지난 26일 오후 4시 50분경 수유역 3번 출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A 씨가 70대 남성 공무원 B 씨의 다리를 걷어차고 뒤통수를 가격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금연구역에서 흡연 중이던 20대 여성이 단속을 나온 70대 남성 공무원을 수차례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강북구 보건소 소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B 씨를 폭행한 20대 여성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경 수유역 3번 출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흡연하다 B 씨에게 제지당하자 분을 참지 못하고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인근 시민들은 A 씨가 B 씨를 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했고, 해당 영상은 각종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다.

 

영상을 보면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A 씨는 B 씨가 움직이지 못하게 그의 팔을 꽉 잡고 발로 정강이와 무릎을 수차례 걷어찼다. 이어 왼손으로 B 씨의 가방을 붙잡으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뒤통수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

 

B 씨가 “하지 마세요”라고 저지하고 주변 시민들도 “왜 그래, 아가씨”라고 소리쳤지만 A 씨의 폭행은 이어졌다. 시민들이 계속 만류하자 A 씨는 “이 사람이 먼저 시비 걸었다. 나는 참고 가려고 했다. 자기가 뭔데”라고 말한 뒤 B 씨의 손에 들려 있던 서류철을 내려쳐 떨어뜨렸다.

 

 

 

A 씨가 B 씨의 손에 들려 있던 서류철을 내려쳐 떨어뜨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경찰은 A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친 상태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북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B 씨는 폭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2주 병가를 낸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일방적으로 맞았으니 정신적 충격이 크신 것 같다”고 말했다.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선 “아마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니까 접근해서 과태료 부과 등 설명하는 절차를 시비로 받아들였을 것 같다”며 “B 씨는 당시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A 씨가) 욕설 및 폭행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2인 1조로 단속을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며 “당시에도 (같이 단속 나간) 다른 한 분이 신고했다. 조금 상황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대응하면 쌍방이니까 그렇게 (신고를) 하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행이 흔한 일은 아니다. 욕설하거나 (단속에 걸릴 행동을 안 했다고) 잡아떼는 분들은 있어도 폭행은 잘 없다”며 “단속 나가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저희가 구청 차원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재발방지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지하철역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금연구역 단속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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