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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군 기지촌 성매매 국가 책임 인정..."300~700만원씩 배상해야"

 

 

 

입력2022.09.29. 오전 10:32  수정2022.09.29. 오전 10:35 기사원문

 

류인선 기자

 

 

 

 

 

기지촌 여성들 국가배상 소송 상고심

1심 "강제격리 위법…57명 500만원씩"

2심 "방조 인정…1인당 300~700만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원고인들, 경기여성연대 등 회원들이 지난 6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가배상소송 8년, 기지촌 미군 위안부 소송의 조속 판결과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1950년대부터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공한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가가 성매매를 방조한 것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모씨 등 9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 등은 1957년부터 미국 주둔지 주변의 상업지구인 기지촌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들이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일본군 위안부와 구분하기 위해 '미군 위안부'라고도 불렀다.

 

1957년 당시 우리 정부 총무처는 UN군 이동에 따른 성병관리문제 등을 이유로 UN군 출입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을 특정 지역으로 집결시키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정부는 서울에 10곳, 인천에 12곳, 부산에 2곳 등을 미군 위안시설로 지정했다. 여성들의 성병도 조직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해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는 성병 검진을 받아야할 대상으로 위안부를 명시하기도 했다.

 

관련법은 개정됐지만, 위안부 여성들은 성병 검진 대상에 올랐다. 1970년대에는 '토벌'로 불리는 단속과 '컨택'으로 불리는 접촉자 추적조사도 진행됐다. 컨택은 성병에 걸린 미군이 자신과 성매매한 여성을 지목하는 것으로, 상대 여성은 강제격리 됐다.

 

이씨 등 기지촌에서 위안부로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여성 120여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가 성매매를 지원하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주장이다. 여성들을 보호하지 않은 의무 위반도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들이 성매매 알선업자와 유착했고, 도망친 여성들을 잡아서 다시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넘기는 행위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부가 면세 주류를 제공한 것 역시 방조 혹은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컨택으로 지목된 여성을 강제격리 상태로 치료한 것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법령에 근거도 없었는데 일종의 강제구금을 한 것은 국가의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1심은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강제격리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만 인용했다. 당시 시행되던 구 전염병예방법과 시행규칙에는 강제격리 대상자로 성병 환자가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심은 원고 120명 중에서 강제격리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57명에게 국가가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른 여성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에 쌍방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은 국가가 성매매 중간매개·방조 역할을 하거나 성매매 정당화·조장을 담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복지부, 경기도, 경찰, 춘천시가 작성한 공문을 통해 위안부의 성매매를 관리하는 등 기지촌 운영·관리에 국가가 개입한 것이 파악됐다.

 

강제격리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인용했다. 2심은 이를 종합해 강제격리 경험이 있는 74명에게는 1인당 700만원씩, 강제격리 경험이 없는 43명에게는 1인당 300만원씩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는 소멸시효도 쟁점으로 다퉈졌다. 국가는 이씨 등이 불법행위로부터 5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5년)가 지나 배상 책임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소멸시효가 정당화되는 3가지 이유를 분석해봐도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면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국가가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만든 사정이 있으므로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배척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서 국가가 성매매를 방조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해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국가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장기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국가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한편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모씨 등 122명이 원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급심 판결을 거치며 소를 취하하는 이들이 늘었고, 가장 최근에는 지난 2일 13명이 소를 취하했다. 원고들의 소취하로 이번 대법원 선고도 2주 가량 미뤄졌다.

 

 

 

 

류인선 기자(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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