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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급 준 사업주, 사업 총괄했다면 산재 책임”
[채널A] 2022-10-10 14:51 채널A 종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사진=뉴스1
공사를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으로 넘겼더라도, 공사 과정의 총괄을 직접 맡았다면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계설비업체 대표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경기도 한 공장의 기계·설비 공사를 맡은 뒤,에어컨 설치 공사에 부분만 B 업체에 도급했습니다. 같은해 11월 에어컨 공사 중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검찰은 A 씨를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 씨 측은 "에어컨 설치공사 '전부'를 도급해 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부 도급하고 작업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심은 징역 1년, 2심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에어컨 설치공사는 전부 도급했지만 A 씨가 공장 설비 공사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했기 때문에 '일부 도급'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A씨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 402@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