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재련, ‘박원순 여비서 문자’ 정철승 또 직격…“아무리 용 써도 진실은 제 자리”
텔레그램 문자 내용 복구 사진 게재…“맥락 소거한 채 복구된 파편적 단어로 재단해선 안 돼”
“박원순 시장 유족 전 대리인이 공개한 텔레그램 포렌식 자료는 완전한 형태의 것 아냐”
“법률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라면 말할 필요도 없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일 것”
“복구된 문장이 복구된 순서대로 실제 이어진 대화가 아님은 말할 것도 없어”
권준영 기자
입력: 2022-10-26 12:21
김재련 변호사(왼쪽)와 정철승 변호사.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의 피해자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가 여비서 A씨와 박 전 시장이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를 공개한 정철승 변호사를 향해 "아무리 용을 써도 진실은 늘 제 자리를 지킨다"고 직격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맥락을 소거한 채 복구된 파편적 단어로 재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이라며 "복구된 문장이 복구된 순서대로 실제 이어진 대화가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며 정철승 변호사가 공개한 메시지가 전체 내용이 아닌 일부라고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김 변호사는 26일 '종이 한 바닥에도 진실은 들어있다!'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박원순 시장 유족의 전 대리인이 공개한 텔레그램 포렌식 자료는 완전한 형태의 것이 아니다"라며 "유족 전 대리인은 대화내용을 공개하면서 그 대화를 나눈 시각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다. 같은 종이의 좌측에 표기되어 있는데 말이다"라며 증거사진을 첨부했다.
그는 "공개된 자료 관련 실제 좌측 부분에 표기된 날짜 복구 부분은 날짜, 시간, 분, 초 까지 모두 동일한 시각"이라며 "실제로 주고받은 날짜와 동일하지 않게 모두 같은 날짜의 대화로 복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련 변호사 페이스북>
이어 "대화 중 극히 일부가 복구되기는 했으나, 날짜, 대화 시각은 복구 과정에 깨져서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위 자료를 보았다면 같은 날에 이루어진 대화로 잘못 짐작할 수는 있으나, '분, 초'까지 같게 되어 있다면 포렌식 과정에 날짜가 깨졌다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률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라면 말할 필요도 없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라며 "유족 전 대리인은, 포렌식 자료를 공개하면서 좌측에 표기된 날짜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다. 아래 첨부하는 자료가 유족 전 대리인이 포렌식 자료를 공개하면서 함께 공개하지 않은 같은 종이 좌측의 '날짜' 복구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련 변호사. <김재련 SNS>
김 변호사는 전날에도 '끝장내자! 가해자 중심주의'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견고한 '가해자 중심주의' 덕분에 매번 해명하고 설명하는 일은 피해자 몫이 되고 있다. 가해자에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성인지 감수성 투철한 시장님이 왜 한밤중에 여직원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초대했는지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왜 혼자 사는 부하 직원에게 '지금 혼자 있는지, 내가 갈까?'라는 문자를 보내는지 말이다. '꿈에서는 맘대로 ㅋㅋ'이라는 문자를 왜 부하 직원에게 보냈는지 말이다. 포렌식 결과 이 문자는 박원순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로 확인되었다"며 "어떤 해명도 없이 그가 사라졌다. 피해자는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고소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최대한 신속히 가해자 폰을 압수해 포렌식 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가해자의 핸드폰은 그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포렌식되지 않은 채 유족에게 반환되어 버렸다"면서 "수많은 지지자를 두고 있고,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그가 '이번 파고는 넘기 어렵다'는 말을 남기고, 삶을 마감했다"고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을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질문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해명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비판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적법절차를 회피한 사람이 누구인가. 책임을 회피해버린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피해자가 먼저 고소했다. 피해자가 먼저 제출했다. 피해자가 먼저 진술했다. 고소 내용, 제출자료, 참고인들 진술을 촘촘히 분석한 최종 결과가 '국가인권위 성희롱'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