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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0월 26일 경기도지사 사퇴 전 일산대교 무료통행과 관련한 공익처분을 결재했다.
이는 이 대표가 도지사로서 마지막으로 한 결재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1 지방선거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 운영권 인수 협상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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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파악이 안 되는데,
경기도청에서 일산대교 운영사 측과 협의나 사업권 인수 등에 의하지 않은 채, 공적 지방행정 강제력을 동원해 무료화 하려 했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단순히 빼앗는 형식은 아닐테고, 그렇다면 이 문제에 나온 공익처분이라는 것이 뭘 말합니까?
아,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다수 가지고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경영 같은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어떻게 된 것인가요?
...... [2022-11-0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디지털타임스
[속보] 이재명의 `마지막 결재` 일산대교 무료화…사업자 소송 승리, 통행 유료
김성준 기자
입력: 2022-11-09 14:17
일산대교[연합뉴스 자료사진]
일산대교 운영사가 경기도와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소송에서 승리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경기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0월 26일 경기도지사 사퇴 전 일산대교 무료통행과 관련한 공익처분을 결재했다. 이는 이 대표가 도지사로서 마지막으로 한 결재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1 지방선거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 운영권 인수 협상을 추진 중이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