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석민수) 법원, ‘일산대교 무료화’ 위한 경기도 처분은 ‘위법’…통행료 징수 계속 ...[2022-11-09]

by viemysogno posted Nov 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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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산대교 무료화’ 위한 경기도 처분은 ‘위법’…통행료 징수 계속

 

 

입력 2022.11.09 (14:17)수정 2022.11.09 (15:06)사회

석민수 기자 ms@kbs.co.kr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내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법 제4행정부는 오늘(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로 경기도가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라며 "MRG 지급으로 경기도에 과도한 재정·예산상의 부담이 생긴다거나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긴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통행료가 부담되는 건 사실이지만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과 비교하면 기본권을 제약할 정도로 크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라고 했습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길이 1.8㎞의 왕복 6차로 다리로 소형 기준 1,2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영사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계속될 전망이며, 경기도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일산대교 운영권을 인수해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계획도 어려움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해 9월 27일 경기도는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1차 공익 처분을 내려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을 전격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운영사가 법원에 경기도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무료화는 중단됐습니다.

 

한편, 법원은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법원의 1차 처분 집행정지를 무력화하기 위해 내린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도 취소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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