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이 피의자가 중형 선고 받을 것이 예측되고, 게다가 중국 밀항 움직임이 있다고 하여
구속 영장을 2차례나 신청했다는데,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면,
법원 측은 구속 영장을 2차례 거부한 해당 판사를 중징계 해야 할 것입니다.
...... [2022-11-1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중앙일보
中밀항설 돌던 '라임' 김봉현, 재판 직전 전자발찌 끊고 도주
입력 2022.11.11 14:31
업데이트 2022.11.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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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나운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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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지난 9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11일 오후 재판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은 채 도주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김 전 회장의 전자발찌가 끊어진 것을 보호관찰소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그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쯤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회삿돈을 비롯해 수원여객, 상조회 등 자금 100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이 이번 재판에서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중국 밀항'을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별건인 91억원대 사기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해 9월 14일과 10월 7일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미 보석 석방이 됐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현예슬·나운채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