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를 하는 MBC ... ㅋㅋ
아니, 재임 대통령의 활동을 위해 마련한 대통령 전용기인데,
무슨 언론 취재를 막은 것도 아니고,
대통령 전용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이 재임 기간내 결정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저런 주장이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는 지,
어처구니가 없고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네요.
민주당 집권기 때에는 온갖 권력 행위에 대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하면서
고유권한 쉴드를 아주 남발하던 MBC가 대통령 전용기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아둔한 행위로 보입니다.
그게 말 그대로 대통령 전용기라고요.... 응? ...ㅋ
대통령 전용기인데, 뭐 MBC도 돈내면 탈 권리가 성립한다고요? ...ㅋㅋ
개그가 지나치면 궤변입니다.... ㅜㅜ
부끄러움은 독자들의 몫인가요?
해외 취재를 가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안 타면 출입국 절차부터 시작해 일정에 맞춰 이동하기가 실로 엄청나게
불편하고 하나하나 과정이 굉장히 번거로울 것.
비행기 값 1.5배 낸다지만, 한 곳에만 왔다돌아오는 일정도 아니고,
게다가 찰영 장비를 동반해서 가려면, 이번에 제대로 한번 개고생을 할 MBC 취재진.... ㅋㅋ
그런데 시민들이 진정 분노하는 것은
바이든, 날리면 논란에 대해 백악관에 메일을 보낸 MBC 측의 극악한 행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명백히 국가공동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성 행위입니다.
MBC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MBC는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것. 시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추가로, 대통령전용기는 세금으로 운용된다는 논리로 MBC 주요 방송국을 배제하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의 특혜와 권한이 법에 규정된 대로 일정부분 인정되는 것은
대통령이 국가 최고 책임자를 뽑는 대선이라는 국가 최고 선거를 거쳐 국민들이 위임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권한과 책임이 대통에게 부여되고 그게 따라 많은 특별한 것들이 따라오는 것은
국민들이 국가최고책임자라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된 선거 과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으로 국민이 임명하였기 때문이라고요.
그게 선거라는 것의 기본적 의미이고요.
반면 MBC 는 무슨 언론 선거 같은 것을 통과했나요? 그런 것 아니지요?
그럼에도 많은 언론과 사업적 특혜를 누리고 있음에 감사해야 할 겁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위치가 MBC의 능력과 책임에 비해 과분하다는 인식도 좀 가지고, 대대적 혁신도 좀 하고요.
...... [2022-11-1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경향신문
MBC “대통령실 전용기 탑승 배제에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 1시간 전
문화방송(MBC)이 자사 기자의 ‘전용기 탑승 제외’ 방침을 강행한 대통령실의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판단에서다.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 MBC. 성동훈 기자
© 경향신문
MBC는 11일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제외’에 대해 “앞으로도 취재 제한 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MBC 취재진에게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게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MBC 취재진이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할 뿐 취재는 가능하다”며 “대통령실의 언론 통제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MBC는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제외’에 따라 일부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 취재가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MBC는 “대통령 전용기는 브리핑, 기자간담회가 수시로 진행되온 그 자체로 중요한 취재 현장”이라며 “순방 예정지로 직항하는 전용기와 달리,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직항하는 민항기가 없어 MBC는 14일 발리에서 진행될 대통령의 경제외교 행사 취재가 원천 봉쇄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MBC는 헌법소원 등 법적 구제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에게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MBC는 “대통령실의 조치로 MBC가 국가 원수의 외교 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부분적으로 봉쇄당했다”며 “특정 언론사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 조치는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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