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진중권 쓴소리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제정신 아냐…결국 ‘尹 퇴진’ 투쟁”
‘희생자 명단 공개 주장’ 더불어민주당 향해 “죽은 분들을 무슨 공유물처럼 생각…폭력적”
“민주당 지지층서도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공개 주장…추모 의지가 순수하다고 볼 사람 누가 있나”
“윤석열 퇴진 투쟁이 ‘이태원 참사’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인가”
권준영 기자
입력: 2022-11-16 15:44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는 친(親) 더불어민주당 성향의 유튜브 '더탐사'와 온라인 매체 '민들레'가 유가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중권 교수는 전날 오후 방송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바탕에 깔려 있는 건 음모론"이라며 "죽은 분들을 무슨 공유물처럼 생각을 한다. 폭력적"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방송에서 진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사건의 여파를 축소하기 위해 희생자 명단 발표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고를 하고 이걸 돌파하기 위한 전술로써 '과감하게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해를 못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추모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 이름을 불러야 하는가, 얼굴을 알아야 하는가 모르겠다"며 "주체를 보면 '더탐사', '민들레', '김어준 방송' 등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추모 의지가 순수하다고 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이렇게(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해서 윤석열 퇴진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퇴진 투쟁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인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게 다 윤석열 정권 때문이고, 국민의힘,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음 선거를 잘해서 민주당 찍자' 이게 그들이 낼 수 있는 실천적 결론"이라며 "과연 이게 이 사건에서 내려야 할 사회적 결론인가"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 <연합뉴스>
진 교수는 이러한 정쟁적 요소가 "본질 자체를 호도하게 되고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지 못하게 만든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정권이 사진하고 영정을 못 모시게 탄압하고 있다'는 언급이고 그래서 명단 공개까지 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명단이 공개된 후 반응이 안 좋고, 상당히 비판적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쑥 들어가 버렸는데 공당이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다"면서 "더탐사, 민들레, 김어준이라든지 이런 세력들하고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을 해 왔는가"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반면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은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야 한다"며 "정치권이 한 발 물러서서 침착하게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명단 공개에 찬성하지 않는 입장에서 편을 들어줄 필요는 없다"면서도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민주당 의원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패도 영정 사진도 없이 어떻게 분향소를 차릴 수 있나. 동의한 유족의 경우 영정 사진과 위패를 놓을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 민주당 의원은 있었고, 촛불집회에 공조직이 움직인 바는 없다"고 했다.
<유튜브 '더탐사' 방송화면 갈무리>
앞서 지난 13일 '민들레'와 '더탐사'는 이태원 참사 유족의 동의 없이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적힌 포스터를 공개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논란이 일자 민들레는 이튿날 "신원이 특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해온 유족 측 의사에 따라 희생자 10여명의 이름은 삭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종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민들레'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도 같은 날 "인적정보 일체가 언론사에 넘어간 것으로 볼 때 담당 공무원이 이를 누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민들레', '더탐사'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