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지식정보센터

이슈와 토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노조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에 접수된 청원인의 주장, 개정방향을 아래 그대로 옮겨 놓았고

그 아래 부분에는 법제처에서 현재 노조법 관련 부분 2조 3조를 그대로 카피해 놓았습니다.

 

IIS 필자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의 일부 동의하지만,

현재 제시된 개정 방향은 무리한 주장과 요구가 있는 것도 일부 보여집니다.

상대의 법적 조치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은 법의 기본 취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출된 개정 방향과는 다른 방식을 입법을 하여 노동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소송행위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칩니다.

보다 올바른 방법 올바른 개정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간결하면서도 정교한 더 나은 공정한 해법이 절실해 보입니다. 

적당히 만들어진 법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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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를 개정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 때문에 쟁의행위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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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개정 방향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쟁의행위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도 사용자가 잘못한 것이 원인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이에 대해 노조 측에서 우리가 백배, 천배로 당하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심한 입법, 간결하고도 정교한 잣대가 될 수 있도록 입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입법 부분에 대해 국회나 정부 측에게 알아서 설계하도록 너무 많이 위임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애초에 제안할 때 뭔가 머리를 맞대고 뭔가 실제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 관련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심하고 정교한 입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일선에서 노동 운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에 언제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   [2022-11-2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청원자의 주장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관한 청원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동의 수 5만명 조건을 충족하여 위원회 회부되었고 (2022-11-22) 현재 심사 중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관한 청원

 

 

청원분야인권/성평등/노동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회부일2022-11-09

동의기간2022-11-01~2022-11-08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동의수

동의자수50,000명100%

동의 100%

 

청원내용 보기

청원인 유**

 

 

청원의 취지

 

헌법 제33조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의 임금 30%를 일방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는 삭감된 임금 30% 회복을 요구하며 정당한 파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원청은 하청노동자들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의행위 절차를 모두 거친 합법적인 파업이었고 평화적인 파업이었는데도 우리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원청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원청의 구사대 폭력을 피해 몸을 가둔 채 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현재 노조법은 노동자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정부는 작은 꼬투리를 잡아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원의 내용

 

1. 현행 노조법의 문제점

 

-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합법적인 노조인데도,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면서 사용자들이 교섭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업체들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주체이면서도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역시 교섭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 또한 현행 노조법은 단체교섭과 노동쟁의에 대해 촘촘하게 제한을 하여, 여기에서 한치라도 벗어나면 형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맞서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파업’으로 규정되는가 하면 심지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는 기업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조가 아니라 노동자 개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노조를 탈퇴하면 제외해준다고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창조컨설팅은 손해배상을 활용하여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만들고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2. 개정 방향

 

노조법 제2조(정의)개정해야 합니다. 

①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해야 합니다. 

②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수행업무 또는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하여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 원청사업주를 모두 “사용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③ 헌법 규정 취지에 맞게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문제로 파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조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개정해야 합니다. 

① 헌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노동조건의 유지와 개선,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조와 노동자의 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②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 때문에 쟁의행위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노동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소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③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신원보증인에게도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④ 합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만큼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노조의 존립이 불가능한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⑤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 비율을 정해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감면을 청구하는 경우 감면와 감경 여부 정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⑥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행한 노동조합과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사용자가 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관련 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약칭: 노동조합법 )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64호, 2021. 1. 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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