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적 추가 사항 고려 요청...
1. 추가 근로 시간이 적은 회사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2. 위험한 작업 (절삭, 추락위험, 유독성 화학물질, 화상위험... 등, 대형 기계 등등)이 포함된 근무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격한 추가시간 규제.
작업현장의 위험등급별 규제.
3. 위험작업현장에서 근무 시간 단축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1번의 하위 분류)
...... [2022-12-1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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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개편 윤곽…연장근로 단위 1년까지 확대
입력 2022.12.12 (10:18)수정 2022.12.12 (10:29)경제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 외에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구회는 오늘(1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지난 7월부터 검토해온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혁 최종 권고안'을 공개했습니다.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1주 외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노사의 선택 재량을 넓힐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을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길어짐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장시간 연속 근로의 부담을 줄이고자,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관리 단위를 '월'로 정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52시간,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 수준인 440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등의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회는 또 유연근로제도 중 하나인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전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는 한 달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휴식 기회를 늘리기 위해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연장근로 시간을 휴가로 저축하는 경우 가산수당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통해 휴가 사용 유인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회는 원·하청 기업 간 과도한 임금 격차를 줄이고 임금체계에 직무와 숙련도를 반영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혁과제'도 권고했습니다.
임금체계가 없거나 설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확충하고, 원‧하청과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가 줄도록 '조선업 상생협의체'와 같은 사회적 대화 모델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임금체계에 직무 및 직종, 직군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의 동의 주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연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기구입니다.
정부는 오늘 연구회가 발표한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 조치 등에 나서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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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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