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는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저열한 방식으로 쉽게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들이
개인과 사회를 파탄내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우리 사회는 지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호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게
뭔가 입법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고의적-지속적이면서도 이야기를 만들거나 음모를 꾸며내는
공작형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요.
...... [2022-12-2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채널A
수지에 ‘국민 호텔녀’ 악플…대법 “모욕죄”
[채널A] 2022-12-28 11:19 채널A 종합뉴스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가수 겸 배우 수지 (출처 : 뉴스1)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 호텔녀'라고 악플을 단 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적 인물에 대해 쓴 댓글도 사생활 관련이거나 소수자 혐오 표현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마냥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년 수지가 출연한 영화 관련 기사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등 비방 댓글을 단 혐의를 받습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A 씨의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게 비연예인과 똑같은 모욕죄 성립 기준을 적용할 순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는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함과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라며 2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이어 "인종·성별·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 중에는 모욕죄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