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홍우)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차량’은 美 인플레법 혜택 적용 ...[2022-12-30]

by viemysogno posted Dec 30,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경제

국제 정치·사회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차량’은 美 인플레법 혜택 적용

 

 

입력2022-12-30 05:44:45 수정 2022.12.30 05:44:45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viewer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정의를 자주하는질문(FAQ) 형식으로 안내했다.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다.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한 것으로 이는 한국 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 요청해온 내용이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세액공제를 주도록 하지만, 상업용 전기차는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직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채우지 못한 현대차도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며 타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상업용 전기차에 리스 차량을 포함하는 것은 IRA 제정을 주도한 조 맨친 상원의원이 반대해온 내용이나, 바이든 정부는 최종적으로 한국 등 동맹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건은 내년 3월 상세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한국 정부와 현대차가 유예를 요구하는 ‘북미 최종 조립’ 조건과 관련해선 변화된 지침이 나오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

 

윤홍우 기자

국제부

 seoulbird@sedaily.com

WP "美 IRA 물가 억제 효과 '0'.. 바이든의 실수"

美도 '중국발 여행객' 입국 규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기자채널로 이동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F3P5OD5O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