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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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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한국 정부가 입국 시 검역 조치만 강화한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제한을 취해 이 같은 피해를 자초했다”고 우려한다.

 

중국은 현재 외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영국, 일본, 인도 등이 입국 전 48∼72시간 내 검사 내지는 입국 후 검사를 하고 있다.

비자를 제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보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더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금지를 취한 모로코와 국경을 닫은 북한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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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다수의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

('서울경제나 세계일보 등은 제대로 보도함)

우리 정부 측에서 중국인에 대해 먼저 비자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이,

이번 중국 측에서 한국을 문제 삼고 있는 결정적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정부 측에서 지혜롭게 이번 상황을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   [2023-01-1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 관련 글 링크...

 

http://scholar.or.kr/xe/think/22024

생각과 의견 - [IIS Opinion & 방역정책 고려사항] ...- (중앙 정진우) 16개국이 中 입국규제 했는데…중국은 왜 한국부터 보복했나 ...[2023-01-10] (scholar.or.kr)

 

 

 

 

 


 

세계일보

 

산업계 “對中무역 안좋은 신호” 당혹… 中, 추가조치 가능성

 

 

 

 

입력 : 2023-01-10 18:57:43 수정 : 2023-01-10 19:46:30

 

 

한국인 단기비자 중단 파장

 

박진·친강 통화 이견 다음날 조치

180일 이상 취업 비자 등은 발급

추후 장기비자 중단도 배제 못해

 

中 비자 제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

외교부 “韓 방역 과학적 근거 입각

中과 긴밀히 소통할 것” 입장 밝혀

 

 

10일 중국이 한국인을 상대로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조치의 파장이 크다.

정부는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산업계는 향후 사태 전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 “유감”… 산업계는 “안타깝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내린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유해왔고, 중국 측과도 외교 채널을 통해 이런 입장을 계속 소통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10일 서울 시내의 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모습. 연합뉴스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전날 상견례 성격의 첫 통화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교환한 이후 중국 측의 이번 조치가 나온 것과 관련해 임 대변인은 “통화에서 박 장관은 (방역 강화 조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답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치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산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 비자는 사실상 발급이 거의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조치가 중국과 교류하는 기업에 더욱 안 좋은 신호인 것은 사실”이라며

“안타깝지만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조속히 왕래가 정상화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일단 현지 생산에 유통, 장기 주재, 현지 거주여서 단기비자 발급 중단은 큰 영향이 없다”며

“중국과 오프라인으로만 소통해야 하는 업종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입국한 중국발 입국자들이 입국장 게이트 안쪽에 모여있다. 연합뉴스

 

 

 

◆장기비자 발급 지연 등 추가 보복 가능성도

 

중국 정부가 발급하는 단기비자30∼90일간 비즈니스나 무역 활동을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 가능한 상용(M) 비자

중국 내 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180일까지 체류 가능한 가족동반 단기비자(S2)이다.

 

180일 이상의 장기비자인 취업비자(Z), 가족동반 장기비자(S1), 유학 장기비자(X1), 가족친지방문 장기비자(Q1) 등은 발급된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여러 이유를 대며 장기비자 발급을 지연하는 등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 주재원들은 취업비자(Z)를 받고 중국에 들어온 뒤 거류증으로 교체하면 돼 큰 문제가 없다.

 

무역 활동을 위해 단기간 체류하는 상용비자(M)가 발급이 안 될 경우 중국 출장 등은 어렵게 된다.

관광 목적 비자도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아직 발급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뒤 지난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도 해제돼

무역 등을 위해 중국 방문을 고려했던 이들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한국 정부가 입국 시 검역 조치만 강화한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제한을 취해 이 같은 피해를 자초했다”고 우려한다.

 

중국은 현재 외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영국, 일본, 인도 등이 입국 전 48∼72시간 내 검사 내지는 입국 후 검사를 하고 있다.

비자를 제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보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더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금지를 취한 모로코와 국경을 닫은 북한 정도다.

 

 

 

 

김선영·백소용·장혜진 기자,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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