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예상했던 그대로네요.
드러난 내용,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내용들은 자백하되,
절대 이재명과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정하는 전략,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히려 이재명이 이 모든 일들 쌍방울 쪽, 대장동 쪽 사건 자체나,
또 이들 조직들의 최고 윗선, 브레인이 이재명이라는 의혹을 더 강화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재명의 최측근들이 연루된 정황이 있는데, 이재명은 전혀 무관하다는
한결같은 이재명 절대 보호라는 이들의 철저한 작전이 오히려
이재명이 이들 그룹(쌍방울, 대장동 그룹)들의 실제 수장이라는 강력한 의혹에 강한 힘을 실어주는 것이 되겠네요.
김만배의 자살 소동으로 시간 벌기 후 내놓은 자백이나
김성태의 도피 후 수사 협조 모두
철저히 검찰 수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
검찰이 알고 있는 것들을 파악하고,
이에 일당들이 입을 맞추고, 사건을 축소하고,
이재명과의 연결 고리에 관련될 수 있는 것들은
철저히 감추고 빼버리거나, 이재명이 아닌 다른 데로 핑계를 대며 방향을 돌리려 할 것입니다.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찾고, 증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 과제이고,
수사팀은 직접적인 증거를 바로 확보-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진술들 사이, 정황들 사이, 진술과 정황 사이에 있는 중요한 모순들을 발견하고
그런 앞뒤 안 맞는 모순들을 사건 해결의 실마리 삼아 방대한 자료를 수사하다 보면,
결국 이재명에 대한 연결고리를 뜻할 수 밖에 없는 여러 정황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제가 자세한 수사 기법에 대해 알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일당들이 죄다
워낙 고도의 조직적 플레이를 통해 이재명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 [2023-01-1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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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北에 개인 돈 줬다…이재명 대표와는 모르는 사이”
배재성 기자
별 스토리 • 32분 전
태국 경찰 이민국이 13일 공개한 지난 10일(현지시간) 빠툼타니 소재 한 골프장에서 검거한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 검거 당시 모습.
태국 경찰은 김 전 회장의 모습을 모자이크해 언론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 제공: 중앙일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한국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 “수사 환경이나 가족들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라고 밝혔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해선 (이 대표와)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도 한 적 없다고 했다.
15일 KBS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친동생(쌍방울 부회장)이 구속됐고, 매제(자금본부장)는 체포 뒤 파타야에 수감 중이며, 사촌 형인 양선길 회장도 자신과 함께 체포됐다”며 “집안이 초토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배임과 횡령 혐의를 인정하냐는 물음에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면서도 “저는 죄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건 나중에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북한 측에 돈을 주며 생긴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무렵 김영철 당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 간부들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그 당시에는 단둥과 심양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었으며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회삿돈을 10원도 준 게 없으며, 개인 돈을 준 거니까 제 돈 날린 거지 회삿돈 날린 거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 문재인 정권 때는 남북관계가 좋았다”며 “누구도 이렇게까지 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북한 인사에게 돈을 건네준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와) 만날만 한 계기도 없거니와 만날만 한 이유도 없다. 그 사람을 왜 만납니까”라고 반문하며 “이 대표 때문에 제 인생이 초토화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화 통화도 한 적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17일 국내 송환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내에서 집행할 방침이다.
15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검찰수사관들을 태국 현지로 파견해 김 전 회장,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 이들이 국내로 향하는 국적기에 탑승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태국 이민국이 피의자를 국내로 데려오면 신병을 넘겨받는 방식도 있지만, 수사관을 현지에 파견해 함께 귀국하는 방식을 택했다”며 “검찰수사관이 당장 체포하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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