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수 증원보다 간호사 제도 개선을 논의해 볼 만합니다.
간호사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병원에서 실제 중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간호사들의 행위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클 것 같은데요,
간호사에 대해 자격을 세분화하고 등급화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간호사들의 권한과 책임에 따른 세부 공식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병원 근무 경력에 따라 경력직 간호사들에게 자격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시험을 통과하면 또 연수 과정을 통해 책임과 권한을 레벨업 시키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의료법 같은 것은 개정이 필요하까요.
개정을 추진해 봄 직도 합니다.
간단한 행위조차도 의사에게만 모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실제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필자가 해당 분야에 대해 아는 게 없어
관련 구체적인 것을 논할 수는 없는데,
관련 업계 쪽의 다양한 자문을 거쳐 제도 변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간호사는 아무리 경력이 높고 잘해도
의사 신입보다 못하다는 것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전공 지식에 대한 필기, 실기 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10년 이상 경력자들에게는 예를 들어 B 등급 자격 시험 기회를 부여하고
자격 시험 난이도를 충분히 높게 하고
필기 , 실기 시험을 합격해도 또 엄중한 연수과정을 통해
기존 간호 단계를 뛰어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또 다른 기준으로 더 높은 A 등급 자격 시험 기회를 부여하고
마찬가지로 시험과 연수 과정을 통과하게 하면
더 높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지난 번의 입법 실패한 간호사 개정법 관련 사안과 비슷한가요...
의사협회에서 꼭 증원 반대를 한다면,
또 다른 대안으로서 제시할만한 카드 정도는 될런지 모르겠네요.
물론 의료 데이터 공개,
원격 의료 도입, AI 판독 등의 개정과 같이 어우러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들의 이권과 관계된다면
정부의 의료 개혁이 의대증원 같은 개혁에서
의사협회의 반대 투쟁이 대정부 투쟁으로 방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전략적 접근을 해봤습니다.
...... [2023-01-1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