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Opinion & Message] ...- (중앙 한지혜) 최재형 "3년2개월 걸린 조국 판결…김명수, 재판 지연 조력자" ...[2023-02-04]

by viemysogno posted Feb 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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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께서 매우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가 향후 뜨거운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재형 의원 측에서 조금 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실상 파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형 의원이 제대로 큰 건을 터트릴 것 같습니다.

최재형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의 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이슈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재판 관련 스케쥴 조정 같은 것에 대해 대법원 측의 교묘한 지연 플레이가 있었는지 즉시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일단 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뭔가 정황이 나온다면

형사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더라도,

국회 차원의 조사나 청문회 같은 것으로 이 문제를 이어나가야 할 것익요.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불신이 지금 상당합니다.

법원에 대한 개혁을 국민들이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   [2023-02-0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중앙일보

정치 정치일반

최재형 "3년2개월 걸린 조국 판결…김명수, 재판 지연 조력자"

 

 

 

입력 2023.02.04 13:20

 

업데이트 2023.02.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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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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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최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최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3년 2개월이 걸렸다”며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도적 재판 지연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1심 판결이 선고됐다”면서도 “판결이 확정되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긴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다. 상식에 반하는 위선과 불법에 대한 심판까지 걸린 기간이 꽤 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기간이면, 1년 6개월 현역으로 군대를 두 번 다녀올 수 있다”며 “그동안 국민들은 정의가 선언되길 기다리며 울분을 삭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며 “윤미향 의원은 결심 공판이 열리기까지 2년 4개월이 걸렸고, 대법원까지 가면 기소된 채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최 의원은 “울산선거개입사건도 2년 10개월 지났지만, 아직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며 “그 사이 송철호 시장은 임기를 다 채우고 선거에 재출마까지 했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3년 대법원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3년 대법원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최 의원은 이를 두고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중심에는, 법원을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다”며 “조국, 최강욱, 울산선거개입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서 배당하고, 인사 원칙과 관행을 깨고 편파적인 재판장을 그대로 유임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도적인 재판 지연의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며 사법부에 오래 남을 흑역사를 썼다”고 했다.

 

최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일부 법관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사건 기록과 씨름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묵묵히 법원을 지키는 판사들의 몫이 돼버렸다”며 “조국 전 장관은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사법 정의가 더 이상 지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8월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으로 지명됐다. 당시 대법관 경력이 없었던 만큼 '코드 인사'로 알려진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는 9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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