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최소한의 상식마저 저버린 황당한 판결입니다.
사건의 기본조차 전혀 설명할 수 없는 해괴한 판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나라 법치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은 아닐지
몹시 우려됩니다.
사건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황당한 판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이 나라가 제대로 서야 합니다.
시민들의 사법 불신 문제가 심각합니다.
김경수-드루킹의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결과도 그런 식이었지요.
누구도 납득 못할 최악의 수사와 재판 결과였습니다.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었고, 법이 제대로 서 있는 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재판 결과였습니다.
판사들이 스스로 공정성에 대한 자신이 없다면,
재판은 시민 배심원단에 넘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사회를 보고 각종 서류, 행정 작업에 책임 지고, 진행을 맡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중책이고
판결 자체는 시민들에게 넘기는 것이 판사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 [2023-02-1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조선일보
사회
사회 일반
홍준표, 곽상도·윤미향 판결에 “요즘 판검사는 샐러리맨”
김명진 기자
입력 2023.02.12 10:40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죄 사건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하기야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돼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라고 했다.
곽상도(왼쪽) 전 국민의힘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왼쪽) 전 국민의힘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미향 의원 사건. 정신대 할머니를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였나? 검사의 무능인가?”라며 이렇게 적었다.
홍 시장은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50억원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라며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 하는 수사, 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횡령과 준사기(準詐欺)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 중 일부만 유죄를 선고했고 주요 혐의 대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8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가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이고, ‘50억원’과 관련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앱설치
김명진 기자
김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