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멋대로 공무원, 그리고 심지어 공권력의 폭주, 공권력 과잉을 사회에 만연시킬 최악의 사법 테러로 규정합니다.
망국으로 가는 길은 간단합니다.
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 공권력 과잉, 지멋대로 공무 처리...
딱 망국으로 가는 판결 그대로입니다.
고작 뇌물 사건 피의자 처리한다고 존재하지도 않는 출국금지 서류를 만들어낸
희대의 망국적 공권력 남용 사건에 대해 무죄를 남발한 이번 판결은
한국 사법부 몰락의 기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 경찰은 범죄 피의자 잡을 때,
귀찮게 뭐하려 열심히 법절차 준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잡다가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그냥 죽이면 되고,
범죄 피의자가 말 안들으면 고문 그 까이것...
판사는 법조문와 법리, 사건 증거 등을 뭐하러 꼼꼼히 살핍니까?
그냥 범죄자들은 죄다 중형 때리면 끝납니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네요.
바퀴벌레를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을 불태워버리는 것이죠..
뭐하러 고난도 기술을 씁니까?
바퀴벌레 그 까이것, 집을 다 태워버리면 되지~~~~
사건 터지면, 경찰은 일단 용의자들 때려 잡아, 고문부터 해서
범죄자 잡아내고, 정의사회 구현하고 하면
그 과정에서 고문 좀 해도, 합목적성으로 다 용서됩니다.
도둑놈은 몽둥이로 때려 잡아야...
군대에서 훈련도 못 하는 비실비실한 놈들은 가차없이 몽둥이 찜질을 해야...
길 가다가 감히 무단 횡단을? 차로 치여 밟아 죽여도 시원찮지요...
학교 폭력 해결 방법? 간단합니다... 가해자를 반쯤만 죽여버리면 간단하지요, 그 까이것....
아마 이런 논리라면 학교에서 성적 안 나오면 두들펴 맞는 세상으로 회귀할 듯 한데요... ㅜㅜ
뭐 교육을 위한 합목적성이 인정되는데, 뭘 어쩝니까?
직장에서 일도 제대로 못하는 버러지 들은 월급이 어딨나요?, 줘패고 내쫓아 버려야지요.
왜? 국가 경제를 위해서... 이게 합목적성 아닙니까?
정의사회구현~~~~
고작 뇌물 사건 피의자 처리하느라,
개인정보를 수백번 들여다보고, 조직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해서 스토킹을 하고,
게다가 출국 금지도 자작으로 서류 조작하고,
서류 위조 그 까이것....~~~
범죄자 잡겠다는데?
그런데 그 공무원 범죄가 더 심각한 범죄 아니요?, 라고 한다면,
다 범죄자 잡기 위한 것(합목적성)이라네요... ㅎㅎ
공권력 폭주 사회를 향하여~
앞으로 범죄자 현장 사살 법안이라도 만들어야 ㅎㅎㅎ ... ㅜㅜ
...... [2023-02-1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디지털타임스
[속보] 이광철·이규원·차규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무죄
법원 "김학의 출국금지, 도피 막기 위한 것…직권남용 아니다"
노희근 기자
입력: 2023-02-15 14:45
[속보] 이광철·이규원·차규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왼쪽부터)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46) 검사 등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한 것은 재수사가 기정사실화한 사람의 도피를 긴급하게 막았을 뿐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이 검사와 이광철(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24·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검사의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은닉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전 비서관과 차 전 연구위원은 기소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 검사는 이미 무혐의 처분한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번호를 넣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사후 승인 요청서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의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전 연구위원은 이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출입국본부 공무원을 통해 2019년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177차례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규제 정보 등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전 연구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에게 각각 징역 3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