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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무죄에...법조계 “법치·인권 후퇴시킨 판결”
법조계도 “목적 정당성 앞세워 불법 용인”비판
양은경 기자
입력 2023.02.15 18:14
'김학의 불법출금' 공익신고인 장준희 부장검사가 본지 인터뷰를 통해 최초로 신분을 공개했다. 2019년 당시 안양지청 부장검사로서 '불법출금'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겠다고 했다. 청와대와 검찰 핵심 인사들이 기소됐지만, 이 정권에서 '불법출금' 에 대해 사과한 사람은 없었다./이태경 기자
‘김학의 불법출금’ 연루 피고인들에게 1심 재판부가 김 전 차관의 재수사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대거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이 사건 공익신고인인 장준희 부장검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파견)가 “법치와 인권을 후퇴시킨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장 부장검사는 15일 본지 통화에서 "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된 김학의 전 차관과 마찬가지로, 정치권이 지목한 반대세력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수사하라고 용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치와 인권을 후퇴시킨 판결”이라고 했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와 관련한 성폭행 혐의로 두 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18년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내세워 출범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에 의해 재조사 대상이 됐지만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다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경의 명운을 걸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그 직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의 활동 기간이 연장됐고 닷새 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이 이뤄졌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긴급출금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이 긴급출금 대상자인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수사 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학의씨의 출국시도를 저지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장 부장검사는 “아무리 중죄인이라고 해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수사가 이뤄지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해 수사기관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은 독재국가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법원이 이규원 검사가 출금 서류에서 한찬식 동부지검장 명의를 도용한 데 대해 가장 가벼운 처분인 ‘선고유예’를 한 데 대해서도 “검사가 수사상 필요하면 명의를 도용해 서류를 작성해도 되느냐”며 “곽상도, 윤미향 판결과 마찬가지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했다.
법조인들도 이번 판결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을 앞세워 불법을 용인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학의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적법절차에 따라 출국금지와 수사를 하게 돼 있는 것 아닌가”라며 “그러면 살인 피의자에게 미란다 원칙 고지는 왜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긴급출금을 정당화한 것은 매우 위험한 논리”라며 “흉악범들에게도 엄격한 요건 하에 강제수사를 하도록 한 법정신을 무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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