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무능력에
가정폭력 가해자까지 되면,
상대방에게는 살인 면허가 발급됩니다.
자신의 목에 그야말로 WANTED 가 붙게 되는 격이네요.
이는 법원에서 실제로 유효한 진짜 살인 면허입니다.
실제 재판에서 집행 유예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살인 면허의 요건을 법원이 내놓은 것입니다.
과거 유럽 종교계에서 천국 갈 조건으로 쓰이던 면죄부는
현실에서 살인을 해도 진짜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살인 면허가 되어
무능력하고 폭력적인 남편이라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적으로 부인에게 살인면허가 주어지는 꼴이 되었습니다.
현실판 살인면허입니다.
과거 유럽 성당에서 헌금 걷는 용도로 쓰이는
천국 갑니다~ 하는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법정이 인정한 현실판 살인면허,
무능력하고 폭력적인 남편....
우리사회가 극혐하는 인간 조건에 관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가정폭력이라는 게 정도가 심하면 피해자로서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하는 측면도 있을 텐데요,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수도 없고,
자신을 변호할만한 증거를 제출할 수도 없겠지요.
무능력한 남성에 대한 현대 사회의 시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법원의 재판이었습니다.
...... [2023-02-1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경제활동 하지 않고 가정 폭력 행사한 남편 살해 '집유'
등록 2023.02.18 06: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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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10년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 폭력을 일삼은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질식사시킨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판결에서는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평결과 함께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A씨는 2022년 7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면제를 넣은 커피를 남편 B씨에게 건네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베개로 얼굴 부위를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2년 2월부터 경제생활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술 마셨고, A씨에게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A씨는 평소 B씨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날 B씨가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무리하게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점, 장기간 구금될 경우, 자녀들의 보호와 양육이 곤란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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