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협회 측의 움직임 또한 중요할텐데요,
의사협회 측은 주기적으로 강경 투쟁을 하는데,
간호사협회 쪽은 숫적으로 더 많으면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려면 간호사협회 쪽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인데요,
과연 이번에는 그렇게 할지 궁금해 집니다.
자신들의 권한에 관해서는 스스로 쟁취해 나가야 하는
현실적 측면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걸 간호사들도 모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현실의 조직력이라는 게 또 구심점이 없으면 쉽게 나오지 않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2023-02-1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뉴시스
'간호법 반발' 의협, 비대위 구성키로…26일 총궐기대회
등록 2023.02.18 19:46:17수정 2023.02.18 19:48:46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의협 18일 임시대의원총회 열고 결정
'비대위 구성' 안건에 찬성 99표 가결
"투쟁 주사위 던져져…전면 선전포고"
"모든 수단·방법 총동원해 투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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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협회 2023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가 '간호법', '의사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관련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과 관련 총력투쟁을 선포, 이날 총회에서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비대위 구성을 논의했다. 2023.02.1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사단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협 집행부와 전국 시·도의사회의 대의원 등이 모인 가운데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비대위 구성 안건을 투표에 부친 결과 찬성 99표, 반대 68표가 나왔다. 전체 대의원 242명 중 절반 이상인 166명이 참석했고,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인 99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앞서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국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투쟁을 향한 주사위는 던져졌다"며 "보건복지의료단체의 간곡한 요청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야당과 간호 직역에 전면적인 선전포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선택은 오직 투쟁뿐"이라면서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직회부된 것이 끝은 아니다"면서 "반드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6일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면서 "의료계의 수많은 현안을 정치권과 소통해 풀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경기도의사회 일부 회원들은 총회 전 대강당 복도에 서서 '의사면허취소법·간호법 결사 반대한다', '의사면허취소법 큰 문제 없다고 말해왔던 집행부 즉각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의협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했다. 총회를 방청한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은 이 회장을 향해 “정치 악법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 것을 책임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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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협회 2023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협회원들이 국회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의사 면허취소법' 등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02.18. chocrystal@newsis.com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2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운영 위원회를 열고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됐다 2년여 만에 재가동된 의료현안협의체 참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했고, 의협 집행부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안 7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요구하기로 의결하자 의료계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21년 3월 국회에 제출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지난해 5월 야당의 주도로 1년여 만에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의료직역간 갈등으로 법사위에 8개월 넘게 계류돼왔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초고령 사회와 주기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려면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특정 직역에 특혜를 주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2021년 2월 복지위를 통과한 후 2년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왔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시민단체들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한 특혜"라면서 의사면허취소법을 찬성하는 반면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 등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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