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안현덕 & 이건율) [단독]아난티·삼성생명 부동산 거래 겨냥 檢… 수억원대 ‘수상한 자금 흐름’ 포착 ...[2023-02-21]

by viemysogno posted Feb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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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난티·삼성생명 부동산 거래 겨냥 檢… 수억원대 ‘수상한 자금 흐름’ 포착

 

 

 

입력2023-02-21 08:00:27 수정 2023.02.21 08:00:27

안현덕 기자·이건율 기자

 

 

 

 

 

압수수색에 삼성생명 전 부동산사업부 부장 A씨 포함

 

檢 건물 거래 4년 후 A씨에게 거액 전달된 정황 포착

 

이는 A씨 등 퇴사 1년 뒤…檢 배임·횡령 혐의 정조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viewer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휴양콘도 운영업체 아난티와 삼성생명 사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수억원의 ‘뒷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양측 사이 ‘수상한 자금 흐름’에서 횡령, 배임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일 아난티·삼성생명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아난티 대표이사는 물론 삼성생명 전 부동산사업부 부장인 A씨, 팀장 B씨 등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대목은 아난티와 A씨등 사이에서 오간 수억원 가량의 금전거래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아난티에서 10억원가량의 수표가 회계 장부상 누락되는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난티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땅·건물을 2009년 삼성생명에 매각하고, 4년 뒤인 2013년 수억원을 A씨 등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는 삼성생명 부동산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회사를 퇴직하고 1년 뒤였다. 검찰은 아난티가 C사로부터 땅·건물을 사들이고, 삼성생명에 시세보다 비싸게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A씨 등이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수백억원 규모의 손해를 삼성생명에 끼치고, 아난티 측은 그 대라고 회삿돈을 횡령해 A씨 등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아난티는 2009년 4월 3일 해당 부동산 취득 계약을 했다. 이후 6월 30일 잔금을 납부하면서 소유권을 확보했다. 당시 매입가액은 500억원이었다. 아난티는 최종 잔금을 납부하기 전인 6월 22일 지상 17층·지하 7층 규모로 개발 예정인 해당 부동산을 삼성생명에 준공 조건부로 되팔기로 계약했다. 소유권은 2010년 12월 삼성생명에 넘어갔다. 해당 거래를 통해 아난티는 2009~2010년 약 97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매입가액(500억원)의 2배 가까운 액수로 되판 셈이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는 “A씨 등에게는 배임을, 아난티에 대해서는 횡령과 외감법 위반 등 혐의를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고 전해진다”“일각에서는 A씨 등이 삼성생명을 퇴직한 이후 부동산 관련 회사를 설립했다는 점에서 건물·땅 매매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받은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으나 검찰은 매매가 이뤄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뤄진 금전거래라는 점에서 유착관계가 있었던 건 아닌 지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물 등 거래가 이뤄지고, 수년이 지난 시점에 이뤄진 수상한 자금 흐름이라 검찰이 내막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참고인 조사 등 벌인 뒤 부동산 거래에 직접 관여한 두 회사 관련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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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U4UHE0P?OutLink=n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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