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우리 사회는 집단적 이기주의, 횡포가 통제가 안 된지 오래된 사회인 듯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수십년간 끊임없이 벌어져도, 어느 정부도 꼼짝도 못하고 있고,
일부 특권 특혜 집단이 엄청난 이권으로 터무니 없는 극단적 소득을 올려는 초고소득 집단이 되었고,
면허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 규제도 수 십년째 하지 못해 업계 이익에 휘둘리고 있어도,
아무도 어쩌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네요.
이러니 전교 1등 아이로 키울 자신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이를 낳는 것이 태어날 애한테 괜히 미안해 지는 일이 되고,
출산률이 사회 소멸급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런 특권 집단에 속하려면 전교 1등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절대적으로 고달픈 인생이 약속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 [2023-02-2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뉴시스
"간호법·면허취소법 안된다"…의사 등 국회 앞 결집 예고
등록 2023.02.26 07:07:40수정 2023.02.26 07:48:24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13개 보건의료단체, 비대위 구성 후 26일 첫 세결집
10만명 참여 전망…임상병리사협회장 등 삭발 예고
향후 투쟁 수위 연대 파업 등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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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보건복지의료연대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미지= 보건복지의료연대 제공) 2023.0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구성된 후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첫 집단 행동이다. 회원 10만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망하고 있다.
총궐기대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의 투쟁사와 연대사, 결의문 낭독, 가두행진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은 삭발식을 벌인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은 특정 직역군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계획과 근무환경·처우개선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사면허취소법 제정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입법"이라고 보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향후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의 투쟁 수위가 연대 파업 등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막기 위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고 의협 비대위 체제도 갖춰졌다는 이유다. 지난 23일 강경파로 알려진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의협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계류된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여·야 대표가 합의해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여야가 다음 달 9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두 법안 모두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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