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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입법원칙 바꾼다…"시진핑 사회주의 사상·중국식 현대화"
강민경 기자
별 스토리 • 16분 전
기존 입법 지도이념에 장쩌민·후진타오·시진핑 추가
리커창 중국 공산당 제7대 총리가 5일(현지시간)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뒤를 지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리커창 중국 공산당 제7대 총리가 5일(현지시간)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뒤를 지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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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중국 정부가 입법 원칙에 해당하는 '입법법' 개정에 착수했다. 개정안에서는 시진핑 사회주의 사상, 중국식 현대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등의 내용이 강조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왕천 부위원장은 5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개정 초안에 심의에 관해 설명했다.
개정안을 보면 입법 시 지도 이념으로 삼아야 할 이론 및 사상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장쩌민 전 주석의 '3개 대표 중요 사상' △후진타오 전 주석의 '과학 발전관' 등 3개가 추가됐다.
현재 중국은 입법 시 견지해야 할 이론과 사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등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현대 중국 지도자 3명의 사상이 추가된 것이다.
아울러 입법 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제도 건설을 추진하고 법치의 궤도에 있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적 건설을 보장한다"는 원칙도 추가됐다.
중국식 현대화란 시 주석이 지난해 10월 제20차 공산당 당대회에서 강조했던 대목으로, 서방의 현대화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또 전인대는 '공산당의 영도'를 최우선 입법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보다 앞에 놓여 있던 입법 원칙인 '헌법 준수'는 한 칸 뒤로 밀리게 됐다.
왕 부위원장은 "입법법을 개정하는 것은 신시대 인민민주주의의 전과정을 수호발전시키고 법치를 통해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인 요구"라고 주장했다. 인민민주주의는 중국식 민주를 뜻한다.
그는 "입법법 개정의 중요한 목적은 당 중앙의 전면적인 법치국가 전략 구상을 관철하고, 새 시대의 입법 사업을 강화하고 완비하며 사회주의 법률을 완성하는 데 있다"며 "헌법을 중심으로 중국 특색의 제도를 구축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체제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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