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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입법법 개정 '시진핑 사상 법치 시스템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5 14:26수정 2023.03.05 14:26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중국의 모든 입법행위를 규범화한 입법법 개정 초안 심의
5일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가 개막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의 모든 입법행위를 규범화한 입법법이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산당 영도를 최고의 정치 원칙으로 고수하는 내용으로 개정된다.
5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왕첸 부위원장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제14기 1차 회의 개막식 업무보고 후 제시된 ‘중국 입법법’(개정 초안) 심의 안건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입법법은 법체계, 입법기관과 입법권한, 법률해석, 활용방법, 입법기술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폭넓게 규율하고 있다. 입법의 지도 이념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입법법 개정 초안은 총 37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왕 부위원장은 “입법법은 국가의 입법 체계와 입법 활동을 규제하고 사회주의 법치주의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기본법”이라며 “입법법 개정은 새 시대 입법 업무에 대한 당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법치를 통해 당의 노선, 정책 및 결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요구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입법법을 개정해 공산당 영도에 대한 입법적 준수를 강조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제 구축의 전략적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통해 당의 사상이 국가 의지가 되도록 보장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입법법 개정의 중요 목적은 새로운 시대 입법 업무를 강화하고, 헌법의 핵심에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법치 시스템을 개선·구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왕 부위원장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는 입법법 개정을 매우 중시한다”면서 “시진핑 총서기는 지난해 9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입법법 개정 초안 보고를 듣고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